국세청은 심판과 소송의 전과정을 통합해 관리하기 위하여 이른바 '국세불복통합관리시스템'을 개발중에 있다.
국세청은 1단계로 심판의 진행사항을 관리할 수 있는 '심판수행 관리시스템'을 지난해 연말에 개발완료하고 이달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同시스템의 활용능력을 제고하고 시스템운영상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방지 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이와함께 체계적인 심사업무 수행을 위해 종전의 '심판 및 소송사무처리규정'을 이원화시켜 '심판사무처리규정'과 '소송사무처리규정'으로 분리해 개정했다.
특히, 중요한 심판사건에 대해서는 전담반을 구성하고 당초 조사자를 소송 공동수행자로 지정키로 했다.
심판수행 확인관을 지정하여 심판수행 관리를 강화하는 등 심판과 소송 수행절차를 체계화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지방청 관계자는 "국세청 심판이나 소송 사건의 분류기준을 명확히하고 본청 보고기준도 높여서 보고업무가 감축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