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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8. (수)

세무 · 회계 · 관세사

`에버랜드 사건' 학계에도 논쟁 `후끈'

檢ㆍ辯 대결 복사판…18일 선고결과 주목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발행 사건' 항소심 선고가 18일로 예정된 가운데 학계에서 검찰과 변호인의 공방을 연상시키는 논쟁이 벌어져 눈길을 끌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먼저 1심 결과를 정면 비판하는 논문을 내놓으며 에버랜드 재판을 `논쟁의 장'으로 끌어낸 것은 상법학계의 권위자 중 한 명인 이철송(59) 한양대 법대 교수.

 

그는 변협이 발간한『인권과 정의』지난해 7월호에 `자본거래와 임원의 형사책임'이라는 논문을 발표해 "CB의 저가발행은 회사의 손해가 아니라 주주의 손해이며, 신주나 CB의 발행가격이 얼마이든 기업 자산에는 변화가 없다. 신주를 발행할 때 최대한 높은 가격으로 발행할 의무는 없으므로 저가발행이 이사의 임무 위배가 될 수 없다"며 에버랜드 임원에 대한 유죄 판결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소장학자인 장덕조(43) 서강대 법대 교수가 지난해 10월『법조』지에 `전환사채의 저가발행과 회사의 손해'라는 반박논문을 실으면서 공방이 시작됐다.

 

그는 "`CB의 저가발행은 주주의 손해이며 회사에 손해가 없으므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 회사법적으로 CB 저가발행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게 정당하다. 회사의 주식이 현저히 불공정한 가액으로 저평가돼 유입될 자산이 유입되지 않았다면 손해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CB 발행을 결의한 에버랜드의 1996년 10월말 이사회는 과반수 이사가 출석하지 않아 무효이며, 최대한의 자금이 회사에 납입되도록 할 의무가 있는 이사들이 정족수에 미달된 이사회 결의에 의해 CB를 발행한 것은 관리자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교수의 논문은 지배권으로서의 주식의 의의도 아주 무시해버리고 있다. 에버랜드 사건에서는 CB 발행으로 인해 이미 발행된 주식보다 많은 주식을 취득한 제3자가 탄생해 회사의 지배권이 완전히 변경됐다. 이같은 신주 발행은 미국에서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논쟁은 이 교수가 `자본거래와 임원의 형사책임의 재론'이라는 재반박 논문을 최근 발간된『법조』2006년 12월호에 실으면서 정점에 달했다.

 

그는 "CB의 저가발행이 회사의 손해가 될 수 없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며 "자본이란 `주주의 책임의 한도'인데 주식회사를 통해 영리를 추구하는 출자자들에게 보다 큰 위험을 부담하게 하는 게 선(善)일 수 없고, 최대한 출자를 받아내지 못했다고 해서 이사가 임무를 위배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에버랜드 판결과 같은 시각에서 본다면 기업에서 행해지는 유상감자, 이익소각, 합병 등 일상적 자본거래들이 모두 배임죄를 구성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기명(記名) 비판이 흔치 않은 풍토에서 두 교수의 치열한 논쟁은 신선한 충격으로 인식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이들 논문을 포함해 국내외 판례와 논문, 상법 서적 등을 토대로 에버랜드 주주의 실권(失權) 및 실권된 CB가 이재용씨에게 3자 배정된 과정, 임원의 책임 등 쟁점을 면밀히 검토 중이다.

 

재판장인 조희대 부장판사는 "원칙대로, 정도(正道)라고 생각하는 바에 따라 판결하겠다"라고 말해 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연합뉴스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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