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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내국세

국세청, '납세자의 날' 모범납세자 추천 9일마감

국세청은 오는 3월3일 납세자의날(시상 3월5일)에 훈·포장을 받을 대상자를 오는 9일까지 추천받고 있다.

 

 

 

포상대상자는 모범납세자와 세정협조자로서 정부포상, 재정경제부장관표창, 국세청장 표창 등이다.

 

 

 

선정 원칙은 ▶성실한 납세를 통하여 국가재정에 크게 기여한 사업자(일정금액 이상 고액 납세자, 체납액이 있는 자 제외) ▶세법, 기업회계 등 관련법령에 따라 성실신고한 사업자(신고성실도 우수자 및 기장사업자) ▶거래질서가 건전한 사업자(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가맹사업자, 자료상 및 그와 거래관련자 등 제외) ▶제조업·수출업 등 어려운 업종 영위사업자로 타 기업보다 성실하게 납세한 모범납세자는 우대(비생산적 기업이나 사회적 물의야기 사업자 제외)된다.

 

 

 

선발 기준은 5년이상 계속사업자로 총 결정세액 기준으로 법인사업자는 법인세 5억원이상, 개인납세자는 소득세 1억원 이상, 근로소득자는 300만원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선발이 제외되는 경우는 현재 체납액(법인·대표이사의 체납)이나 결손처분액이 있는 자이며, 5년이내에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포탈범으로 처벌받은 자 또는 금융감독원 등 관련기관으로부터 분식회계기업으로 적발됐거나 통보된 법인이다.

 

 

 

또한, 3년이내에 조사업체의 수입금액 및 가공원가 적출비율이 과다한 사업자, 자료상으로 판명된 자 및 3년이내에 위장가공거래 확정금액이 과다한 사업자, 5년이내에 국세공무원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여 물의를 야기한 사업자다.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맹대상 사업자이나 미가맹한 사업자 또는 사용 기피 업소로 고발되어 행정지도를 받은 경우도 제외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본인신청, 타인추천, 관서추천 등의 방법으로 모범납세자 포상 신청 추천을 할 수 있다"면서 "본인신청과 타인추천의 경우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모범납세자 신청(추천)서에 의해 관할 세무서에 신청 또는 추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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