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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내국세

쌍춘년 결혼특수 등 호황 업종 부가세 중점관리

국세청, 2007.1기 확정부가세 신고관리 방향

 

쌍춘년 특수를 누린 ▶예식관련업종(예식장, 신부드레스대여점, 예식식당 등) ▶고급 이·미용업 ▶피부비만관리 ▶발관리 등 고급 서비스업종사업자 ▶여행사 등이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시 호황업종으로 중점관리를 받게된다.

 

또한 음식점, 유흥업소, 숙박업소 등 대표적인 현금수입업종을 비롯해 사우나, 골프연습장 등 서비스업종, 부동산임대업,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전문직사업자, 개인유사법인, 집단상가, 도·소매유통업, 건설업 등도 중점관리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 및 지방청은 최근 3개년의 신고내용 전산분석자료와 그 동안 수집된 세원정보자료, 입회조사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신고관리에 착수했다.

 

이를위해 전기·가스·수도료 등 기본경비자료도 수집해 활용할 방침이며, 2005년1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중점관리업소 중 현금수입업소에서 사용한 전기·가스·수도료 자료를 한전, 수도사업소 등 관련기관으로부터 수집한다는 복안이다.

 

수집된 자료는 종목별로 수입금액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기본경비별 사용단위당 성실신고자의 평균수입금액 산출하여 개별업소와 비교 분석키로 했다.

 

업소의 기본사항, 기본경비분석자료, 일정시점의 업황 확인내용 및 신고내용을 토대로 수입금액을 추정, 계량화하여 사업자 스스로 그간의 신고수준에 대하여 문제점을 인식하도록 안내하고 신고 후에는 성실도를 검증하는데 활용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신고후 성실·불성실신고자에 대해 차등적인 사후관리에 나설 계획이며, 이번 신고상황을 분석한 결과, 업황에 비해 사업실적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가 짙은 불성실신고자를 선별하여 입회조사, 업황확인 및 세무조사 등 지속적인 정밀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국세청은 세금계산서발행 비율이 높아 부실세금계산서 발행혐의가 있는 주유소사업자 및 유류매입 비율이 과다한 부실세금계산서 수취 혐의가 있는 중기·화물사업자 등 부실세계산서 수수혐의 사업자에 대해서도 성실신고를 철저히 가려낼 방침이다.

 

지방청 관계자는 “상가건물임대료를 과다하게 인상한 대도시 번화가, 수도권의 중심상가 등의 불성실 임대사업자는 관리대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 등으로 매출액이 늘어 세부담이 증가하자 자료상으로부터 허위의 매입자료를 수취하는 등 세금부담을 부당하게 축소시키는 혐의가 있는 사업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엄정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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