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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내국세

국세청,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 명품브랜드화

내년 상반기 중 일반국민에 개방

 

국세청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 또 하나의 명품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법령정보시스템의 적극적인 활용과 문제점에 대한 개선점 발굴을 촉구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직원들에게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이 개통(11.17)된지 달포정도 되어 가고 있다”면서 “실혈을 기울여 만든 만큼 꾸준한 사용과 업데이트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지시했다.

 

그는 이어 “국세청의 작품이라고 할 만큼 좋은 내용(세법관련 법령정보 13만여건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들이 담겨 있다”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개선해서 또 하나의 명품브랜드로 육성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지방청 관계자는 “지금까지 민간업체에서 제공하는 법령정보 DB를 이용했으나, 이번에 개발된 시스템은 기존의 민간시스템을 능가하는 다양한 정보와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다.”면서 “내년 상반기에는 일반국민에게도 개방될 예정이기 때문에 문제점 등을 철저히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판결요지 등 요약내용이 제대로 작성되어 있는지 의견을 수렴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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