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대기업에 적용되었던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이 금년부터 상장 중소기업과 비상장회사까지 확대 시행된다.
다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직전사업연도 자산총액 500억원 미만인 비상장회사는 제외된다.
금융감독원은 2007년 중 사업보고서의 점검을 통하여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현황을 점검하고 미비점이 있는 경우, 적극적인 지도를 통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조기정착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중소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다 간편하고 간결한 중소기업용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을 올해 상반기 중 제정할 예정이다.
특히, 금감원에 따르면 이달부터 상장기업 전체가 증권관련집단소송제도 전면시행에 적용대상이 된다.
그간 자산 2조원 이상 상장기업은 이미 2005년 1월부터 적용되어 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적용대상행위는 허위공시(유가증권신고서·사업설명서의 허위기재, 사업보고서 등의 허위 기재), 부실감사(감사인의 부실 회계감사), 주가조작(미공개정보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등"이라면서 "집단소송의 위험을 피하려면 특히 과거회계기준 위반사항에 대한 자진수정 관련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05년 3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부칙의 개정에 따라 감독당국은 과거 회계기준 위반사항의 자발적 수정시 감리를 제외 또는 조치감경한다는 방침을 마련하여 시행하여 왔다.
이러한 혜택을 받으려면, 2004.12.31. 이전에 결산일이 도래한 사업연도의 결산재무제표에 존재하던 위반사항을 2006.12.31.까지 결산일이 도래하는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전기오류수정손익처리 등 실질에 맞는 방향으로 수정·공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와관련,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경우, 사업연도 경과후 90일 내에 제출·공시하는 사업보고서가 이같은 방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정의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마지막 기회'를 잘 활용하여 재무제표를 클린화 할 경우, 모든 감리에서 면제(감리관련 행정조치 면제)되며,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당할 위험도 없어지며, 마지막 기회까지 외면하고 있다가 감리결과 회계기준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엄중조치될 뿐 아니라 주가하락시 집단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커진다.
한편, 법무부도 지난 2006.12.18. 과거 회계분식을 2006.12.31.결산 재무제표에 반영하여 수정하는 경우, '불입건·기소유예 등 형사적 관용조치' 방침을 발표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