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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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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고해성사하면 불입건·기소유예 관용

김성호 법무부장관, 취임 110일 기념 기자간담회 발표

 

2006사업년도 결산 사업보고서 제출시까지 과거 분식회계를 자진 시정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불입건·기소유예 등의 관용조치가 추진된다.

 

김성호 법무부장관은 19일 취임 11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법무부 소관의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의 적용유예조치, 금융감독원의 ‘과거분식회계 자발적 수정 유도정책’의 유예기간 만료가 임박한데 따른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

 

이에따라 정부는 기업들에게 과거 분식회계를 자진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투명하고 윤리적인 기업경영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김 장관은 “이번 조치가 분식회계에 대한 검찰의 엄정한 법집행의지 퇴색으로 오해되는 일이 없도록 향후 새롭게 분식회계를 한 경우에는 형사적으로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분식회계(粉飾會計)는 기업이 고의로 자산이나 이익 등을 크게 부풀리고 부채를 적게 계상함으로써 재무상태나 경영성과, 그리고 재무상태의 변동을 고의로 조작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들어, 100원어치 재고를 갖고 있는데 1만원 어치로 적고, 주식투자를 해서 손실이 났는데도 원래 산 값으로 적는 것이다.

 

이렇게 분식회계를 통해 그 기업의 가치를 실제보다 부풀리고 투자자들은 그 가치를 믿고 투자를 했다가 손해를 보게 된다.

 

분식회계가 일어나는 이유는 우선 자금차입이 쉬워질 뿐만 아니라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차입할 때 매출액이 크고, 순이익이 높으면 우량기업으로 인정되어 차입자금에 대해 지불해야 하는 금리가 낮아진다.

 

또한, 주식시장에서는 반기, 분기 재무제표를 공시할 때, 순이익이 높으면 주가가 그 만큼 높게 형성된다.

 

따라서 자금차입 비용을 절감하고 주가를 높이기 위해서 분식회계가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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