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세금계산서 발행방식을 매출자에서 매입자로 역(逆)발행하는 이른바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이는, 사업자들이 세금계산서를 제대로 수수(授受)하지 않는 세정환경을 감안해 나온 방안으로 장부기장 확대를 위한 대안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장운길 사무관(국세청 감사관실)은 ‘국세월보’ 12월호를 통해 이같이 강조한뒤 “세금계산서 불법거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자료상에 대한 처벌과 조사, 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와 처벌, 고의적인 자료상 자료 수취자에 대한 가산세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2007년 EITC 및 4대보험 소득파악에 대비해 내놓은 ‘중소규모사업자의 수입금액 양성화 방안(장부기장 확대를 중심으로)’에서 장 사무관은 “현행 기장세액공제를 산출세액의 10%를 100만원 한도내에서 세액공제 해주고 있지만, 기장유도 효과가 미흡한 만큼 이를 최대 30%까지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금영수증제도 도입으로 5만원 이하의 소액거래에 대해서도 적격지출증빙을 구비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됐기 때문에 적격지출증빙 수취 기준금액의 인하와 적격지출증빙 미수취시 가산세 적용대상 확대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시했다.
현금영수증 발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정당한 사유없이 발급을 거부하거나, 이중가격을 제시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처벌규정과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규정을 새롭게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사무관은 “장기적으로는 단순경비율제도를 폐지하고 기준경비율 제도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면서 “생활수준이나 소비수준에 의한 방법 등 다양한 추계과세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간편장부대상자를 축소하고 복식부기의무자를 확대하기 위해 매출규모에 따라 무기장가산세를 차등적용해야 한다”면서 “가산세율도 인상해 무기장자가 불리한 세정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대책방안을 내놓았다.
특히, 납세자가 ‘성실기장신고자’로 지정을 요청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성실기장신고자로 지정된 경우 ▶각종 세액감면율 및 세액공제율 차등적용 ▶세무조사 면제, 세무간섭 배제 ▶각종 인허가 및 면허 취득시 성실기장신고자 우대제도 마련 ▶공공기관 거래시 가점 또는 우선권 부여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