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기관장에게 집중돼 있는 현행 결재절차를 하향분산시키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위임전결규정 개선작업에 착수 했다. 이는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본청의 경우 결재내용 가운데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국장 또는 과장의 전결사항으로 하향조정한다는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 위임전결규정과 사무분장규정이 과장의 전결비율을 60%수준까지 상향조정하는 등 업무에 대한 결정권을 대폭 국장이나 과장에게 위임 전결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조직개편(2006.9.1) 내용을 반영하고, 업무소관부서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국세청 사무분장규정’도 개정키로 했다.
그동안 국세청은 고위직에 편중된 결재권을 직근 하급직위로 하향조정하고 최초기안 직급이 실무급 담당자에서 과장급까지 상향조정하는 등 위임전결규정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왔다.
국세청은 또 전결업무의 난이도 및 중요도 등에 따라 직위별 결재비율을 기관장(청장), 부기관장(차장), 실·국장, 과장, 담당(계장)으로 조정하고 있다.
국세청은 최하위 전결권자를 과장에서 계장급 담당으로 하향조정해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도록 하는 동시에 계장급 담당의 전결권을 신설 또는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실무급 담당(사무관)에게 분장된 업무 중 중요도가 높은 업무의 20~30%를 과장급 직위로 상향조정해 세무행정의 현장감각을 실무에 적극 반영한단즌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불필요한 형식적인 협조서명을 생략, 동일 행정기관내의 협조는 관련 과장의 협조서명만으로도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다른 행정기관간의 협조서명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장의 협조서명만으로 처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