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신고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외부에서는 우려하는 시선이 없지 않지만 국세청이 잘해내리라 믿는다.”
전군표 국세청장은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이같이 밝히고 “종부세는 이중과세 문제나 세대별 합산문제 등은 이미 법적 검토를 완벽히 마쳐 아무 문제가 없다.”고 간부회의를 통해 강조했다.
특히, 신고·납부실적이 90%이상 되도록 강력하고 단호하게 종부세 업무를 집행해 줄 것을 지시했다.
전 청장은 “종부세는 정부수립 이후 최초로 보유세를 정상화 시켰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전제한뒤 “신고안내문 송달부터 마무리까지 빈틈없이 관련사항을 점검해 줄 것”을 각별히 당부했다.
본·지방청 고위 관계자는 “좋은 문화환경과 도로 등 사회기반 시설로부터 혜택을 받고 동시에 부동산 가격 상승 이익도 본 사람이라면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면서 “종부세 부담을 한다 해도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의 보유세와 비교해 보면 여전히 적은 편”이라고 강조했다.
중부청 관계자는 “차후에 위헌결정이 날 경우 자진 신고한 사람은 환급을 못 받는다는 잘못된 사실을 믿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고 설명했다.
한편,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는 전체 세대수의 1.3%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70%정도는 2주택 이상 소유자이고 1세대 1주택자들 가운데 65세 고령자로 소득이 없는 사람은 극히 일부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