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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이럴수가' 소득세누진세율 적용구간 11년째 방치

대한상의, 법제도상 금액기준 문제점 개선방안 보고서

소득세 누진세율 적용구간을 11년째 방치하는 등 시대변화에도 불구하고 각종 세금에 적용되는 금액기준이 조정되지 않아 기업들의 세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5일 '법·제도상 금액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세법상 소득계층을 구분하는 기준이 1995년 이후 11년째 유지되면서 실질소득이 입법당시 기준으로는 저소득층과 중산층에 속하는 소득계층의 일부가 각각 중산층과 고소득층에 해당되는 고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95년 이후 과세구간을 조정하는 대신 소득세율을 ▶1천만원 이하(10%→9%→8%) ▶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20%→18%→17%)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30%→27%→26%) ▶ 8천만원 초과(40%→36%→35%)으로 인하해 왔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와 외부감사, 이사선임 등과 관련해 부담을 경감해 주는 제도적 장치많지만, 장기간 물가상승 등의 시대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않아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으로 대우받지 못하고 대기업 수준의 부담을 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상의는 "중소기업 세부담 완화차원에서 순이익이 1억원 미만일 경우, 13%의 저세율을 적용(1억원 이상에 대해서는 25%의 세율 적용)하고 있지만, 이 1억원 기준은 17년 전인 1990년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동안 물가상승률이 100.1%에 달한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중소기업 특례기준을 순이익 1억원에서 5천만원으로 하향조정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셈.

 

지난 98년만 해도 자산 70억 미만의 소규모 비상장 중소기업의 경우, 외부감사의무를 면제받고 자본금 5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의 경우 상법상 3인이상의 이사선임의무를 면제받았지만 이 기준들 역시 물가가 25.5% 상승하는 동안 한번도 변경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상의는 "이처럼 입법당시 금액기준을 장기간 개정하지 않는 것만으로 중소기업이 대기업 수준의 세금을 내거나 규제를 받게 되는 등 당초의 입법취지에 어긋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한뒤 "금액기준을 일괄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요 법령상 금액기준의 상향조정 필요성

 

구  분

 

현행 기준금액

 

최초 적용시점

 

현재까지의

물가상승률

 

물가반영시 기준금액

 

외부감사 의무화(외감법)

 

자산 70억원 이상

 

98년

 

25.5%

 

88억원 

 

이사 3인이상 선임(상법)

 

자본금 5억원 이상

 

6.3억원

 

소득세율 구간별 차등적용

(소득세법)

 

1천~4천만원(20%→18%→17%)

 

95년

 

45.9%

 

1.5~5.8천만원

 

4천~8천만원(30%→27%→26%)

 

5.8~11.6천만원 

 

8천만원 이상(40%→36%→35%)

 

11.6천만원 이상

 

법인세 저세율(법인세법)

 

순이익 1억원 미만

 

90년

 

100.1%

 

2억원

 

최고액권(금통위 규정)

 

1만원권

 

73년

 

1,165.2%

 

12.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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