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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내국세

2007년 납세자의 날, 세금우대제도 확대시행.

징수유예, 납기연장 등 3억으로 상향조정.

내년 납세자의날 행사부터는 모범성실납세자에게 부여되던 '신용보증기금 보증심사 우대혜택'이 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여자에게도 부여된다.

 

 

 

또 성실납세자의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시 납세담보 면제 한도 금액을 현행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조정 된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성실납세우대제도'를 확대해 시행한다는 복안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현행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제도 등 세금포인트제는 100점이 넘을 경우 연간 2억원 한도로 납기연장은 물론 징수유예때 납세담보를 면제 받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면제 한도 금액을 3억원으로 높일 예정이다.

 

 

 

이와관련, 중부청 관계자는 "종전, 모범성실납세자'에게 부여되던 '신용보증기금 보증심사우대혜택'을 납세자의 날 국세청장 표창 이상자에게도 부여하는 방안이 적극 추진되고 있다"면서 "올해 납세자의 날 수상자 470명도 혜택이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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