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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내국세

전군표 국세청장"종부세는 여러개 신도시공급효과"

전군표 국세청장은 보유세와 양도세가 정상화되면 다주택자들의 보유매물 출회로 여러개의 신도시를 공급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군표 국세청장은 4일 오전 국세청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들과의 화상회의에서 "종부세는 보유세를 정상화한 의미있는 세제"라며 "종부세 도입으로 과세의 형평을 이루는 것은 물론 불필요한 부동산 보유를 억제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전 청장은 아울러 종부세 제정당시 헌법학자 등과 검토한 결과를 상기시키며 " 종부세는 재산세 납부세액 중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액 전액을 공제해 줘 이중과세가 아니다"면서 종부세는  위헌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일부 위헌성 논란을 일축했다.
   

 

전 청장은 특히 "종부세 신고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집단청원 등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지만 납세자 견해표명으로서 존중하겠다. 하지만 종부세를 납부치 않도록  선동.교사하는 행위는 납세의무 방해 행위에 해당 돼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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