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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내국세

국세청, '세금고충 집중처리의 날' 지정 운영.

매주 금요일, '영세납세자 세금고충' 빨리빨리

 

국세청은 12월부터 매주금요일을 ‘세금고충 집중처리의 날’로 지정, 생게형 영세납세자의 고충민원을 조기에 처리키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지방국세청과 일선세무서에 접수되는 고충민원의 90%가 영세납세자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세금고충을 하루빨리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

 


 

국세청 및 중부청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2만5천여건(연간)의 세금고충이 매년 발생하고 있는 추세”라면서 “세금고충 처리기간은 규정상 14일인데, 영세납세자들이 빠른 처리를 요구하고 있어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지방청 및 일선세무서의 고충민원상황은 경우에 따라서는 7일 이내에 처리할 수 있는 건(件)들도 있어서 굳이 14일까지 기한을 채울 필요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청 관계자는 “본청에서 이달부터 ‘세금고충 집중처리의 날’를 매주 금요일로 지정해 운영키로 했다”면서 “따뜻한 세정에 부합하는 내용이라는 측면에서 영세납세자들에게는 고무적인 제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선 관계자는 “생계형 영세납세자의 고충민원을 조기에 처리토록 업무지침이 시달됐다”면서 “평균처리기간을 10일 이내로 단축하는 것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지난해 세금고충 건수는 2만5천259건으로 나타났으며, 올해 11월말 현재까지는 2만4천건을 육박, 매년 평균 2만5천여건이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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