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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내국세

이자제한법 제정, '이젠 촉구하는 것도 지쳤다'

참여연대, 성토

 

참여연대는 2006년 정기국회를 이자제한법을 제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보고 국회에 입법청원을 제출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그간 국회의원들에 대한 설문조사, 법사위를 중심으로 한 국회의원 면담, 언론기획을 통한 이자제한법 제정의 필요성 강조 등의 활동을 해왔다.

 


 

이번 국회에 의원발의를 통해 법이 제출되면서부터 소관 상임위를 두고 보름 이상 이자제한법 제정에 우호적이지 않은 재경위와의 줄다리기를 했고 가까스로 법사위에 회부가 됐다.

 


 

그러나 국회 법사위는 이 법에 대한 공청회 한번 열지 않았을 뿐더러, 법안을 발의한 의원이나, 법안 통과에 협조하여 나서겠다고 약속한 국회의원 어느 누구도 나서지 않고 있다는 것.

 


 

참여연대는 “이자제한법이 폐지 된 이후에 나타난 심각한 문제점들과 이자제한법 제정의 필요성을 굳이 다시 말할 필요가 없다.”면서 “다시 말한다는 것 자체가 민망할 만큼 이자제한법  제정의 당위성과 필요성은 누구도 빠짐없이 다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법을 두고 국회가, 그것도 민생국회를 그토록 부르짖던 17대 국회가 자기들 밥그릇에 정신이 팔려 방치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공익은 아무도 대변하지 않는 이익이라고 했다. 그래서 이 공익을 위해 일하라고 국민은 국회의원들을 뽑았다. 이제 이 사명에 성실하게 대답할 때이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국회는 하루속히 이자제한법을 심사하고 통과시켜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길 촉구한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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