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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내국세

국회 전문위원도 '소수 추가공제폐지' 에 반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제도’를 골자로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와 고려가 필요하다”고 검토보고서를 통해 입장을 표명했다.

 


 

검토보고서에서 김호성 전문위원은 “현행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제도는 1994년 소득세법 개정시 세율체계를 6단계에서 4단계로 단순화하는 과정에서 최저세율을 5%에서 10%로 상향조정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은 이어 “저소득층의 세부담이 늘지 않도록 근로소득공제 및 인적공제를 확대했다”면서 “그러나 가족수가 적은 일부 근로소득자의 경우, 인적공제를 충분히 받지 못해 세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점을 감안해 마련된 제도라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현 시점에서 가족수가 적은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은 해소됨에 따라 자영업자 및 타 근로소득자와의 세부담 형평에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한 정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제시했다.

 


 

무엇보다 김 위원은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대상자의 대부분이 비정규직에 해당한다는 견해와 제도전환을 통해 세부담이 증가하는 계층이 독신자 가구, 무자녀 맞벌이 가구, 이혼가구 등임을 감안해 실제적으로 저소득층의 세부담을 귀착되는 불합리한 점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에대해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회장은 “이번 검토보고서는 현재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고, 현실과 동떨어진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제도 폐지안에 대해 국회 재경위 전문위원도 사실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보여진다”면서 환영의 뜻을 전했다.

 


 

특히 그는 “대다수의 납세자가 반대를 하고 있는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제도 폐지안에 대해 정부는 자체적으로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한 뒤 “보다 강력한 폐지 반대운동을 관철하기 위해 재경위내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제도 폐지안 통과 저지 및 철회를 요구하는 사이버 시위’에 돌입했다”고 말했다.

 


 

한편, 재정경제부는 지난 8월 21일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제도 폐지를 주요 골자로 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표하고 정부발의안으로 10월4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또 지난 21일 재경위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제도 폐지안에 대해 여·야간의 입장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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