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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내국세

외국법인 부동산 양도소득 채권일실 막는다

국세청, 처리지침 시달

국세청은 외국법인의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하여 채권일실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천징수 적정이행 여부 처리지침을 시달했다.

 


 

특히, ‘재외국민의 인감증명 경우 확인서’를 발급하는 세무서장은 양도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안내와 양수자에 대한 원천징수 안내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했다.

 


 

본·지방청 관계자는 이와관련, “종전 부동산양도신고제 폐지에 따른 채권확보차원에서 양수자 원천징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관서장은 직무교육을 통해 이를 종사직원에게 숙지시켜 업무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고 밝혔다.

 


 

한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부동산 양도시, 양수자는 양도가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5% 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 납부해야 한다.

 

또 양도자는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해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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