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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내국세

소득금액 추계방식 '법령 명문화' 세무조사 때 적용해야

박태승 경복대 교수 주장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기준경비율제도 이외에 동업자권형법, 본인 직전소득률법,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추계하고 있다. 이 방법들외에 선진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순자산증가액과 소비, 예금증가액을 기준으로 추계할 수 있는 기법들을 개발해 법령에 명문화하고 세무조사시 적용해야 한다"

 

박태승 부교수(경복대학 세무회계정보과)는 '소득세 추계과세제도의 개선방안'이라는 논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朴 부교수는 "소득금액 추계방법을 다양하게 법령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뒤 "국세통합전산망(TIS)을 이용하여 개인별 재산자료를 축척하고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기준경비율제도가 의도대로 운영된다 하더라도 선행세목인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입자료에서 부가율을 조정하는 수준의 신고에 대해서는 제도시행의 효과가 반감되는 만큼 부가세 신고의 정상화 즉 공평과세 취약분야의 '부가가치세 세원관리'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한 기장유인을 확대하고 무기장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朴 부교수는 "현행 세무조사 제도는 추계과세자보다는 기장과세자에 집중되어 있다"면서 "기장과세를 유도하기 위해 무기장, 추계과세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무기장자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부과(간이과세자 제외)하고, 우선적으로 수입금액조사를 실시한다고 하지만, 무기장자 전원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하기도 현실성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제도가 존재하는 이상 조세저항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면서 "기준경비율제도는 표준소득률에 의한 결정과는 달리 주요경비의 증빙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등 결정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세무조사인력이 부족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부가세법상 장부기장하지 않는 경우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소득세법상은 추계과세를 허용하고 있는 현실과 모순된 규정으로 해석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朴 부교수는 '정액 기장세액공제제도' 도입과 간편장부의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그는 이에대해 "기장세액공제를 산출세액의 10%에서 인상하거나 정액공제제도를 도입해 최소한의 세무기장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정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주어 기장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또한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 기장에 의해 신고하는 등 성실신고 납세자에게는 일본의 청색신고제도와 같은 성실납세자로 분류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해 기장문화를 유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朴 부교수는 "기준경비율제도는 단기적으로 축소되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폐지해야 한다.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2006년 현재 업종별로 3천600만원~7천200만원 이상 기준으로 되어 있으며, 과세관청은 이를 점차 축소시켜 나갈 예정"이라면서 "그러나, 소득세 수입금액 확정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가세법에서 규정하는 간이과세자의 범위와 달라서 증빙의 발행 및 수취의무관계에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기준경비율제도는 근거과세로 이행하기 위한 과도기적인 제도로서 일정유예기간 이후에는 폐지하여 기장에 근거한 과세로 전환함으로써 개인별 특성을 반영한 응능부담의 조세원칙이 확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朴 부교수는 단기적으로는 영세사업자를 위해 현행 단순경비율제도를 기준경비율제도로 전환하여 기장 전단계의 증빙수취의식을 고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기준경비율의 조사, 경정, 고시는 다양한 업종연구를 통해 계층별로 공평하게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결국은 표본조사결과의 평균적인 개념으로서 개별납세자의 실상을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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