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 출신 보다는 비공무원출신 세무사가 세무사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최근 재경부가 확정한 세무사징계내용에서 나타난 것이다. 재경부는 지난 2일 제56차 세무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세무사법 시행령 제22조규정에 따라 17명의 세무사를 징계한바 있다.
재경부가 징계한 세무사명단은 다음과 같다.
박승태 (5434)과태료 일천만원.
김진곤 (17048) 과태료 이백만원.
이광원 (10289) 과태료 삼백만원.
임우순 (2872) 과태료 삼백만원.
황정욱 (10641) 과태료 일백만원.
허성두 (6625)과태료 일백만원.
김재기 13039 등록거부 1년.
남기덕 (16317) 등록거부 3년6월 (2006.11.21.~2010.4.20).
조중채 (14056) 직무정지 2년(2006.11.21.~2008.11.20).
최동진 (5483) 과태료 일천만원.
정동원 (11578) 과태료 오백만원.
이양현 (10617)직무정지 2년(2006.11.21.~2008.11.20).
장병학 (6981) 과태료 삼백만원.
문상미 (6889) 과태료 일천이백만원.
배영호 (4403) 과태료 오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