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목적이 없는 1세대 1주택 소유자가 종부세를 부담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인하라는 부동산세제의 개혁차원에서 다뤄져야 할 것이지 무조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최영태 회계사)는 조세형평성 제고와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종부세를 이전으로 되돌리겠다는 발언에 대해서 강력히 비판했다.
조세개혁센터 최 소장은 “정부와 여당이 스스로 가장 대표적인 부동산 정책으로 내세워 왔던 종부세가 시행 된지 아직 1년이 채 되지 않았다.”면서 “게다가 아직 누가 얼마만큼의 종부세를 납부하고 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통계조차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누구를 위해서 종부세 기준 금액을 상향 한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최 소장은 “종합부동산세는 그동안 비정상적으로 낮은 부동산 보유세를 현실화 시키는 과정에서 도입된 세목이다. 종부세가 필요한 이유는 과다 부동산 보유를 제어하여 부동산 투기를 막고자하는 의도만 있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한 뒤 “보유세 현실화를 통해 수익가치가 있는 재산에 대해 합당한 세금을 부과하여 조세의 형평성을 추구하기 위한 이유도 있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것은 부동산투기 억제정책이 곧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심리에 부동산에 과도하게 자금이 몰리기 때문”이라며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유세를 강화해 세후수익률을 낮추는 정책을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