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월부터 ‘사회보험료징수공단’이 발족돼 4대 사회보험(건강ㆍ고용ㆍ산재보험, 국민연금)의 자격신고와 부과ㆍ징수 업무를 통합처리하게 된다.
아울러 사회보험료 고액 상습 체납자의 개인신상을 공개하는 등 보험료 성실납부를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사회보험 통합 징수를 위한 ‘사회보험료의 부과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사업주와 가입자의 번거로움이 줄어들고 각 사회보험 공단은 노인수발보험 등 새로운 복지서비스 업무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징수공단 설립과 새로운 전산시스템 구축 등 업무통합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법률 제ㆍ개정안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해 2009년 1월부터 통합업무가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징수공단은 소득 등을 근거로 매월 부과고지해 그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토록 하며, 체납할 경우는 징수공단에서 독촉 후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다.
법률안은 또 1년 이상ㆍ1억원 이상 고액 상습체납자는 관보 등을 통해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으며, 1년 이상ㆍ500만원 이상, 1년에 3회 이상 500만원 이상 체납자는 금융기관에 금융거래정보를 조회 요청하거나 체납자료를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가입자의 소득 축소나 탈루 혐의가 확인될 때에는 해당 자료를 징수공단과 국세청이 상호 통보해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처벌규정도 마련됐다. 공단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금융거래 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사회보험료 법률이 시행되면 보건복지부장관과 노동부장관이 사회보험료 부과ㆍ징수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하고, 국세청장이 다시 징수공단에 재위탁해 관련 업무를 수행토록 한다. 보험료율 산정과 급여서비스, 재정관리 등은 각 보험공단이 계속 맡는다.
징수공단의 임원은 이사장 1명, 상임이사 4명, 비상임이사 6명, 감사 1명의 12명으로 구성되며, 이사장과 이사ㆍ감사의 임기는 각각 3년과 2년이고 책임경영을 위해 경영성과를 보고 1년 단위로 연임토록 했다.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면 국세청장이 제청하는 과정을 거쳐 이사장은 대통령이, 이사와 감사는 국세청장이 각각 임명한다.
징수공단의 운영자금은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의 출연금으로 충당하며, 부족분은 자산 관리운영에 따른 수익금과 정부 출연금 등으로 채운다.
<기동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