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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내국세

국세청, 대형할인매장 주류관리 특별단속

주류판매기록부 작성 비치 등 정밀분석 방침


국세청은 대형할인점들의 주류 부정판매 및 관리가 허술하다고 보고 이달부터 대대적인 단속과 함께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 집중 점검에 들어갈 예정이다.

 

특히 구매자들에게 규정상 제한된 물량이상 판매 여부와 기록부를 성실히 작성·비치했는지에 대해 정밀 분석할 계획이다.

 

대형할인매장은 한 사람에게 1일 또는 1회에 일정수량을 초과해 판매하는 경우에는 구매자의 신분증을 확인해 판매자가 직접 ‘주류판매기록부’를 작성·비치해야 한다.  또 매월 작성된 주류판매기록부는 전산디스켓에 수록해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할인매장용 주류에 대한 부정유통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규정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가려내기 위해 주류부정유통단속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형할인매장에서 일정 수량을 초과해 판매할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한 주류실수요자증명서를 구매자로부터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형할인매장의 면적기준은 3천㎡에서 1천㎡로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판매유통관리를 받게 될 대형할인매장의 수는 증가추세다.

 

일선 세무관서 관리자는 “대형할인매장을 통한 무자료 주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대형할인매장에서 기준구입량 초과구입할 경우, ‘주류판매기록부’를 작성, 세무서에제출해야 한다”면서 “이달부터 ‘주류판매기록부’자료를 분석해 그중 빈번·다량 구입자를 대상으로 확인조사에 나서게 된다”고 설명했다.

 

확인조사 후, 소매점·음식점 사업자가 대형할인매장에서 무자료 주류를 구입한 경우에는 세액추징 및 벌과금이 부과하고, 무면허 중간 도매상의 경우에는 세액추징 및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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