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21. (토)

뉴스

기업들이보는 기업경쟁력 위한 '6대 세제개혁'

商議, 법인세율 점진적 인하 해야

 

현행 25%인 법인세율을 점진적으로 인하시키는 것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의는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6대 세제개혁과제로 법인세율 인하 이외에 ▶자본소득 중복과세 최소화 ▶연결납세제도 개선 ▶결손금 공제제도 확대 ▶R&D지원세제 강화 ▶국세와 지방세 납부 일원화 등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25%로 홍콩 17.5%, 싱가포르 20% 등 아시아 경쟁국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법인세율이 미국(35%), 프랑스(33.3%) 등 주요 선진국보다는 낮지만, 선진국 역시 지속적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추세라는 것.

 


 

미국은 법인세율을 51%(85년)에서 35%(2006년)까지 인하했고, 프랑스 역시 50%(85년)에서 33.3%(2006년)으로 대폭 인하했다.

 


 

법인세율 인하는 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기업가 정신을 고취시켜 왕성한 경제활동과 이를 토대로 한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세후소득(稅後所得)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투자수익을 제고시켜 기업의 투자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우선,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동일한 자본소득에 대해서 여러 차례 과세되는 경우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商議는 주장했다.

 


 

배당은 법인세를 부과한 이후의 남은 이익에 기초해 이뤄지는데, 배당을 받은 주주는 다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배당을 받은 주주가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세가, 개인일 경우에는 개인소득세가 중복 부과되고 있다고 상의는 지적했다.

 


 

현행 세법에서는 이러한 중복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가 법인인 주주가 지분율에 따라 배당금의 일부를 과세대상에서 공제받는 제도.

 


 

그러나, 우리나라는 배당금의 30%, 50%, 100%를 공제해주는데 그치는 반면, 영국과 독일은 배당소득 전액을 공제하고 미국과 일본은 70~100%까지 공제해 주고 있다.

 


 

아울러, 商議는 연결납세제도를 적용하는 기준 지분율을 낮춰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연결납세제도는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의 지분을 일정 비율이상 보유하게 되면, 두 기업을 하나의 기업처럼 과세하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母기업이 50억원 이익을 내고, 지분율 80%인 子회사가 30억원의 손실을 냈다면 모기업은 50억원의 이익에서 자회사의 손실 24억원(30억원의 80%)을 제외한 26억원만 과세대상이 되기 때문에 납세부담이 줄어든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행 모회사가 자회사의 지분을 100% 가지고 있을 때만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모기업은 50억원 이익 전부에 대해 납세부담을 져야 한다.

 


 

독일은 50%, 영국과 미국은 각각 75%와 80%의 지분만 가지고 있어도 연결납세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상의는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결손금 공제제도 확대도 제안하고 있다.

 


 

기업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하거나 사업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일정기간 결손이 발생할 수 있다.

 


 

결손금 이월공제는 이익이 발생해도 기존의 결손에 대해 일정부분 인정해 세부담을 줄여 주는 제도.

 


 

우리나라 결손금 이월공제는 5년에 불과하지만, 독일과 영국은 무제한 공제해 주며, 미국도 20년 공제기간을 두고 있다.

 


 

결손을 예전 이익과 상계해 법인세를 환급해 주는 소급공제의 경우에도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에만 1년을 허용하지만, 프랑스와 영국은 기업제한 없이 3년, 미국은 2년 동안 허용해 주고 있다는 것.

 


 

아울러, R&D비용 지원세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상의는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R&D비용 세액공제는 점점 축소되어 R&D투자 의욕을 더욱 떨어뜨리고 있다고 상의는 주장했다.

 


 

특히, 대기업은 전체 R&D투자의 76.4%를 담당하고 있지만, R&D세제지원은 계속해서 축소되어 R&D비용 세액공제는 고정비율(R&D비용의 5%)공제가 폐지되었고, 세액공제율도 축소(R&D평균이상 증가액의 50 40%)되어 R&D투자 의욕을 더욱 위축시키고 있다.

 


 

반면, 독일과 프랑스는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R&D비용을 전액 과세대상에서 공제하고 있다.

 


 

상의는 국세와 지방세 납부를 일원화해 기업의 납세편의를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세 선진국인 프랑스는 국세와 지방세 부과 및 징수를 일원화해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면서 세무행정의 효율성도 기하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은 세목에 따라 관할 세무서와 구청에 각각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물론, 세금부과가 잘못되어 이를 돌려받는 경우에도 각각의 관할 관청에 일일이 서류를 제출하는 등 혼잡스럽다.

 


 

실제로, 기업들은 법인할 주민세는 법인세의 10%이지만, 이를 본사에서 일괄신고,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의 사업장 별로 각각 나누어 내야 한다.

 


 

따라서, 기업들이 전국의 사업장별로 기준에 따라 종업원 수와 연면적을 일일이 확인해 그 비율대로 배분해야 하는 엄청난 인력과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것.

 


 

상의 관계자는 “법인세율 인하는 기업경쟁력 차원에서 학계 등에서도 주장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기업투자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법인세율 인하와 같은 직접적인 지원과 자본소득 중복과세 최소화, R&D지원세제 강화와 같은 간접적인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