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이번 주부터 정기국회 법안심사 일정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정된 가운데 관심법안에 대한 의견을 국회 상임위(재경위, 법사위, 산자위 등)에 건의했다.
경제 5단체에 따르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3년 이상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최저한세 적용을 제외시켜 줄 것과 도시형 공장, 첨단업종 공장에 대해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수도권내 공장 신증설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법개정안의 자사주 처분절차 강화조항 때문에 적대적 M&A 방어여건이 더욱 불리해지고 증권거래법 개정안의 임원별 보수내역 공개 의무화 조항 도입시 노사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했다.
또 순환출자 금지제도가 도입되면 경영권 불안현상이 심화돼 기업들이 투자에 나서기가 더욱 어려워지는 만큼 추후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심의할 때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재계 관계자는 “경제에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법률안 건수가 경제활성화에 도움되는 법률안보다 많은 실정”이라고 지적한 뒤 “경제활성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관심과 희망이 국회입법과정에서 최대한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