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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내국세

경제5단체, 조특법 등 법안심사 국회 상임위 건의.

중소기업 최저한세 적용 제외.

 

재계가 이번 주부터 정기국회 법안심사 일정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정된 가운데 관심법안에 대한 의견을 국회 상임위(재경위, 법사위, 산자위 등)에 건의했다.

 


 

경제 5단체에 따르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3년 이상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최저한세 적용을 제외시켜 줄 것과 도시형 공장, 첨단업종 공장에 대해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수도권내 공장 신증설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법개정안의 자사주 처분절차 강화조항 때문에 적대적 M&A 방어여건이 더욱 불리해지고 증권거래법 개정안의 임원별 보수내역 공개 의무화 조항 도입시 노사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했다.

 


 

또 순환출자 금지제도가 도입되면 경영권 불안현상이 심화돼 기업들이 투자에 나서기가 더욱 어려워지는 만큼 추후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심의할 때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재계 관계자는 “경제에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법률안 건수가 경제활성화에 도움되는 법률안보다 많은 실정”이라고 지적한 뒤 “경제활성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관심과 희망이 국회입법과정에서 최대한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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