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유사휘발유를 불법으로 제조해 유통시키는 이른바 ‘용제 제조업자’를 대상으로 유통추적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지방국세청 및 일선세무서에 따르면 유사휘발유를 제조하는 업체의 색출은 물론, 이들의 공급경로를 차단하기 위해 ‘용제(원료) 유통과정 추적조사 계획’이 시달됐다.
이를위해 지방청들은 원료를 불법으로 유통시키는 사업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유사휘발유가 근절될 수 있도록 산하 세무관서에 지시했다.
이들 업체는 제조시설을 임차하는 등의 수법으로 유사휘발유를 직접 제조해 관련세금을 탈루하면서 불법으로 유통시키고 있어 석유류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번 유사휘발유 원료 유통과정 추적조사에서 유사휘발유 원료인 용제의 생산업자·대리점·판매업자의 수급상황을 분석하는 등 용제 취급업체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해 유사휘발유의 불법 제조·유통을 차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고유가가 지속되는 사회분위기를 틈타 경기도 등지의 도로변이나 페인트 가게 등에서 휘발유보다 저렴하게 유통되고 있는 유사석유제품 불법판매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