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각종 민원증명의 위·변조 방지와 처리시간 단축을 위해 이른바 '전자관인'으로 대체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위조하거나 변조하기는 힘들면서도 진짜·가짜여부를 손쉽게 식별할 수 있는 새로운 민원증명이 빠르면 올 연말부터는 일선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접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 및 중부지방국세청에 따르면 TIS(국세통합시스템)를 통해 발급되는 각종 민원증명에 전자이미지 관인이 자동날인되어 출력되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시범운영에 착수했다.
본·지방청에 따르면 컴퓨터 스캐너 또는 컬러 복사기 등을 이용한 위조 제작을 차단하기 위해 여러가지 위·변조 방지 요소가 추가됨은 물론, 전자이미지 관인까지도 개발을 완료했다.
新민원증명의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세청은 그동안 핸드폰을 이용해 세무민원증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도 했다.
SK텔레콤 등 3대 이동통신업체 관계자는 "국세청과 제휴해 '휴대전화를 통한 민원증명신청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다"면서 "소비자(납세자)가 휴대전화의 인터넷 접속서비스(예를 들어 SKT의 네이트)를 통해 세금관련 민원증명 발급을 신청하면 국세청은 납세자의 휴대전화에 문자메시지로 '발급번호'를 전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선 세무서 민원봉사실 관계자는 "납세자가 세무민원증명 제출을 요구한 기관에 전송받은 발급번호를 통보하면, 해당기관은 인터넷으로 국세청 홈택스서비스에 접속해 발급번호를 입력해 관련 증명을 조회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