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2006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관련 질의응답자료를 통해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세대원 중 주된 주택소유자라고 설명했다.
나머지 주택소유 세대원은 주된 주택소유자와 연대하여 종부세 납세의무를 가지게 된다.
또한 여기서 주된 주택소유자는 주택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중 소유한 주택의 가액이 가장 큰 자로 하며, 소유한 주택의 가액이 같은 경우에는 주된 주택소유자로 신고한 자가 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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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관련된 내용을 정리한 문답자료를 정리했다.
Ⅰ. 종합부동산세 관련
세대별 합산 관련
1. 1세대란
2. 부부가 별도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
3. 미성년자는 단독세대가 인정되지 않는가
4. 혼인․노부모 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가한 경우 어떻게 과세되나
5. 세대별 합산과세시 세대원 중 누가 납세의무자가 되는가
6. 연대납세의무란
어린이 놀이방 관련
7. 어린이 놀이방이란
8. 어린이 놀이방의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은
9. 부득이하게 놀이방 의무운영기간(5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
Ⅱ. 양도소득세 관련
주택과 입주권 보유세대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여부
1. 1세대가 보유한 주택 2채중 1채가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2.1세대 1주택자가 재건축사업시행기간중 거주하기 위한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3.1세대 1주택자가 재건축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2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여부
4. 수도권 또는 광역시에 주택1채, 지방에 주택 1채를 소유한 경우
5. 수도권에 기준시가 2억원인 주택 1채, 기준시가 9천만원인 주택(정비구역 외의 지역 소재) 1채를 소유한 경우
6. 수도권에 기준시가 2억원인 주택 1채, 기준시가 9천만원인 주택(정비구역에 소재) 1채를 소유한 경우
7. 수도권에 주택 1채를 보유한 자가 지방으로 파견발령을 받아 지방주택을 취득한 경우
8. 수도권에 소재하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 주택 1채와 거주주택 1채를 보유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및 법인세 추가과세 여부
9.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위한 기간기준
10.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위한 기간기준 적용사례1
11.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위한 기간기준 적용사례2
12.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위한 기간기준 적용사례3
13.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과세(’06년)되고, 양도세가 중과되고 법인세가 추가과세(’07년)되는 농지의 범위
14.양도세가 실거래가로 과세(’06년)되고, 양도세가 중과되고 법인세가 추가과세(’07년)되는 임야의 범위
15.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과세(’06년)되고, 양도세가 중과되고 법인세가 추가과세(’07년)되는 목장용지의 범위
16. 비사업용 나대지․잡종지의 범위
17. 일정기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의 판정기준
18.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부득이한 사유의 종류
19. 경매를 통하여 양도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의 판정기준
20.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해 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의 기간을 기준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판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의 종류
21. 당해 사유 발생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는 부득이한 사유
비사업용토지 과다보유법인 주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22.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이유
23.부동산 과다보유 법인 주식의 양도시 어떤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60%세율로 중과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