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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5. (수)

경제/기업

종합물류기업 인증제 시행  


물류기업들이 올 1월1월부터 시행되는 종합물류기업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화물운송, 물류시설운영, 물류서비스의 3가지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또 제3자 물류(3PL: Third Party Logistics) 비중이 20% 이상 되어야 하며, 서비스의 다양성, 기업 규모,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평가하여 총점 70%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정부는 동북아 물류허브 구현을 위한 선진 물류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 2005년 1월 17일 화물유통촉진법을 개정해 종합물류기업 인증제를 도입하여 내년부터 시행키로 한 바 있다.

이번에 종합물류기업 인증제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절차를 담은 『종합물류업자 인증 등에 관한 규칙(건교부, 해수부, 산자부 공동부령)』과 『종합물류업자 인증요령(건교부, 해수부, 산자부 공동 고시』각각 공포(2005.12.30), 고시(2006.1.2)했다는 것.

               
           

           

 



종합물류기업인증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종합물류기업’이란 화물운송업, 물류시설운영업 및 물류서비스업을 종합적으로 영위하면서, 화주기업 등으로부터 물류업무를 일정기간 유상으로 위탁 대행하는 물류전문기업 중에, 인증기준과 절차 등에 따라 인증을 받은 단일기업 또는 전략적 제휴기업군을 의미하며 하나의 물류기업이 단독으로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기업이 전략적 제휴를 통해 참여하는 것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단독기업이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화물운송, 물류시설, 물류시설 운영업에 속한 사업 중 최소 하나씩 영위하여 최소 3개 이상의 물류서비스를 영위해야 하며 제3자 물류 매출비중이 물류매출액 중 20%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 전략적 제휴기업군일 경우에는 영위업종과 제3자 물류매출비중 기준 이외에 5개 이내의 기업, 공동브랜드 사용, 물류정보망 및 물류시설의 공동이용, 주력기업을 중심으로 5% 이상 지분교환 또는 지분투자, 전략적 제휴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지 않을 것 』등의 요건을 필요로 한다.

종합물류기업 인증신청을 하고자 하는 기업은 한국교통연구원에 설치하게 되는 인증센터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에 의해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인증여부를 통보받게 되며 이후 종합물류기업 인증마크를 포장용기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인증신청을 하고자 하는 기업의 편의를 위해 종합물류기업 인증센터 홈페이지(http://cilc.koti.re.kr, 031-910-3114)를 개설(2006.1.2)하였으며 인증신청 희망기업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자체평가 등 인증신청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강동완 기자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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