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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5. (수)

내국세

신불자, 신용회복시 세금부담되지 않는다. 

최근 생계형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세금부담현황에 대해서 영세자영사업자가 부담하는 소득세가 신용회복 과정에서 애로요인이 된다고 볼 소지는 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5.23일에 발표한 “생계형 금융채무불이행자 대책”중 신용회복을 지원하고 있는 영세자영업자는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가 대상이라고 밝히고 이들에 대한 부가세와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설명했다.

                               
           

 

       
           

                       

 

 

 

     


재정경제부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현재 연간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영세자영업자가 약 160만명 중에 약 150만명이 연간매출액 2,400만원 미만인 부가가치세 납부면제자로서 부가가치세 부담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부가가치세를 내는 경우에도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인 사업자의 경우 연간 부가가치세 부담이 음식․숙박업은 약 120만원(월10만원), 제조․소매업은 약 60만원(월5만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낸 세금을 사업자가 징수해서 세무서에 대신납부하는 것이므로 이를 탕감하는 것은 과세원리나 이론적인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종합소득세는 현재 종합소득신고 사업자 420만명중 약 200만명이 과세미달자로서 소득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있는데 이들 과세미달자중 상당수가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약170만명)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또한 연간매출액 4,800만원인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연간 소득세 부담(4인가족 기준)이 음식업자는 약 30만원, 서비스업자는 약 60만원 수준임이라는 것이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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