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지난 5.23일에 발표한 “생계형 금융채무불이행자 대책”중 신용회복을 지원하고 있는 영세자영업자는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가 대상이라고 밝히고 이들에 대한 부가세와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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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현재 연간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영세자영업자가 약 160만명 중에 약 150만명이 연간매출액 2,400만원 미만인 부가가치세 납부면제자로서 부가가치세 부담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부가가치세를 내는 경우에도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인 사업자의 경우 연간 부가가치세 부담이 음식․숙박업은 약 120만원(월10만원), 제조․소매업은 약 60만원(월5만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낸 세금을 사업자가 징수해서 세무서에 대신납부하는 것이므로 이를 탕감하는 것은 과세원리나 이론적인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종합소득세는 현재 종합소득신고 사업자 420만명중 약 200만명이 과세미달자로서 소득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있는데 이들 과세미달자중 상당수가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약170만명)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또한 연간매출액 4,800만원인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연간 소득세 부담(4인가족 기준)이 음식업자는 약 30만원, 서비스업자는 약 60만원 수준임이라는 것이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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