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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3. (금)

기타

장부를 작성치 않을 경우 불이익을 당할수 있다 

소득세는 납세자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고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므로,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해서 신고를 해야한다.

최근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에서는 장부를 쓰지 않을 경우 △ 무기장가산세 부과 △ 신고불성실가산세부과 △ 이월결손금공제배제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수 있다고 밝혔다.

사업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가 기장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20%에 상당하는 무기장가산세를 물어야 하며 복식부기의무자가 기장을 하지 않고 추계로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것 으로 보아 산출세액의 20% 또는 수입금액의 0.07%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소득금액을 추계신고한 경우에는 공제 가능한 이월결손금이 있더라도 공제를 받을수 없다고 했다.

장부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법은 사업자가 기장한 장부에 의해 계산하는 방법과, 정부에서 정한 방법에 의해 소득금액을 추산하여 계산하는 방법(추계과세)이 있다고 했다.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식은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소득금액을 신고할 경우에는 정부에서 정한 기준경비율(일정규모 미만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세금계산서·계산서·영수증 등 각종 증빙자료에 의해 거래사실을 장부에 기록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수취, 보관하지 않을 경우 는 것을 실제 경비를 인정받지 못하므로 장부를 기장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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