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국정브리핑지를 통해서 2004년 귀속 기준경비율제도와 조정사항을 밝히고,소규모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단순경비율 조정사항과 소득상향율의 1.5배로 조정내용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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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경비율제도는 장부가 없는 자영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추계하기 위해 총수입금액의 일정비율(경비율)만큼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는 제도로써,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구하며,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는 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 등 주요경비에 대해서는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만 인정하고 보조적 경비는 총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다.
따라서 경비율이 인상되면 필요경비를 더많이 인정받게 되어 소득금액이 줄어들고 이에 따라 소득세 부담이 감소하게 된다.
소규모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단순경비율 조정
화장품·가전제품 소매 등 소비심리가 위축된 업종, 골판지 제조 등 원자재가격이 상승한 업종 등 41개 업종은 단순경비율이 5% 인상되어 세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반면, 표본분석결과 전년도 단순경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고급주택임대 등 16개 업종은 단순경비율이 5% 인하되었다.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기준경비율 조정
경기불황에 따라 소득률(매출액 대비 소득금액)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 외의도매, 여관업 등 38개 업종의 기준경비율은 5∼10% 인상되어 세부담이 감소하게 된다.
반면, 주요경비관련 증빙수취 증가로 현재의 기준경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실내장식, 자동차소매, 주점업 등 61개 업종은 기준경비율이 5∼10% 인하되었다.
소득상한배율 1.5배로 조정
기준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가 주요경비 관련 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우 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준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의 일정비율을 넘지 않도록 할 때 적용되는 소득상한배율이 1.4배에서 1.5배로 상향조정되었다.
이는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신고자가 기장신고자보다 세부담이 커지도록 하여 기장에 의한 신고 및 거래증빙 수취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기준 수입금액 하향조정으로 단순경비율 대상자 축소
한편,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의 적용대상자를 구분하는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 기준이 하향 조정되어 단순경비율 대상자가 축소되었다.
업종별로 도·소매업 등은 1억 5천에서 9천으로, 숙박·음식점업 등은 9천에서 6천으로, 부동산임대업 등은 6천에서 4천 8백만원으로 하향 조정되었다.
이에 따라 올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에는 2004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였거나 2003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아래의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무기장 사업자만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업 종 구 분
| 03년 수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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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및 아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 9,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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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숙박·음식점업, 전기·가스·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창고·통신업, 금융·보험업
| 6,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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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보건서비스 및 사회복지사업 등 서비스업
| 4,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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