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청장 이용섭)은『현금영수증제도('05.1.1.시행)』의 본격적인 도입에 앞서 전산시스템 점검 및 제도 홍보 등을 위해 현금영수증 발급 시범운영을 실시키로 함 ○ 시범운영 기간 : '04.11.16. ∼ 12.15. (30일) ○ 시범운영 방법 (내년 실시 예정인 실제운영 방법과 동일)
- 소비자는 현금거래시 신용카드 또는 적립식카드를 제시하거나, 카드가 없을 경우 주민등록번호 또는 핸드폰번호를 제공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음 - 또한, 소비자는 국세청의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사용자ID와 비밀번호 등록후 자신의 현금결제내역을 확인하고, 연말정산용 소득공제 확인서(시범용)를 직접 출력해 볼 수 있음 * 시범운영 기간중 발행된『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 등 과세자료로 활용되지 않음
□ 시범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가맹점은 현금영수증 발급장치가 보급되어 있는 업체임
*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사업장 상호 및 소재지는 업종별·지역별로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게시 ○ 특히, 소비자 인지도가 높은 백화점, 대형할인점 등은 '04.12.1.부터는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예상 * (백화점):롯데·신세계, (편의점):세븐일레븐, (주유소):SK·LG (할인점):하나로클럽·롯데마트·삼성홈플러스 (패스트푸드):롯데리아·피자헛·스타벅스
□ 국세청은 많은 소비자와 가맹점이 자발적으로 시범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상금 지급 (총 252백만원)
○소비자 -복권방식으로 15,111명 추첨, 200백만원 지급(1등 1천만원) -이와 병행 현금영수증 총수취건수에 비례하여 300명 선별, 34백만원 지급(1등 1천만원) ·영수증은 1일 1업소 5건으로 제한 (고의조작 가능성 배제) ·수취건수가 동일한 경우 총사용액, 최초영수증 수취시간 순으로 등위 결정
○가맹점
-영세한 가맹점을 대상으로 발급건수에 비례하여 300명 선별, 18백만원 지급(1등 100만원) * 현금영수증 선도업체 공모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공고) ·선도업체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선도업체를 게시하여 홍보 효과 제공
□ 시범운영 기간중 현금영수증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비자 문의사항을 즉시 해결하기 위해『종합상황실』운영
○ 장소 : 여의도 현금영수증 상담센터 (舊 국세종합상담센터) ○ '04.11.16.부터 상담인력 35명을 상주시키고, 대형가맹점이 참여하는 '04.12. 1.부터 60명 상주 ○ 주요업무 - 전산시스템 처리 성능 상시 모니터링 - 소비자 불편사항 파악 및 개선방안 강구, 조치 등 ○ 문의 : ☎ 02-1544-2020, 인터넷『http://현금영수증.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