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4. 7. 9.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심사하여 다음과 같이 일부를 수정·의결함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심사결과(요약) 1. 총괄표 심 사 결 과 |
<원안대로 의결(5건)>
○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시한 6개월연장 ○ 개인사업자 최저한세율 인하 ○ 생계형 저축 비과세 대상 및 금액 확대 ○ 공동주택 경비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취득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50% 감면
<수정의결(3건)>
○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세액감면제도 신설 ○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제도 신설 ○ 우리사주조합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보류(3건)> : 차기국회에서 심사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업종 확대 ○ 고용창출형 분사기업 세액감면제도 신설 ○ 문화예술진흥기금·문화예술단체기부금 손금산입 확대 및 문화사업준비금제도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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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부 내용
①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시한 6개월 연장 정 부 안 | 재경위 심사결과 | ○ 제조업등 27개 업종의 설비투자금액의 15%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 적용기한 2003. 7. 1 ∼2004. 6. 30 까지→ '04. 12. 31까지 6개월연장 | <원안대로 의결> |
②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업종 확대 정 부 안 | 재경위 심사결과 | ○ 현행 11개 업종에 8개 업종 추가
(현행) 제조업·광업·부가통신업· 연구및개발업·과학및기술서비스업·전문디자인업·방송사업·방송프로그램제작업·엔지니어링사업·정보처리및컴퓨터운영 관련업·물류산업
(추가) 영화산업·호텔업·국제회의업·유원시설업·관광객이용시설업·광고업·노인복지시설운영업·무역전시산업 | <보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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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이유>
○ 당해 업종의 고용창출효과 등 선정경위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차기 국회에서 논의 ③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세액감면제도(신설) 정 부 안 | 재경위 심사결과 | ○창업후 고용증가율에 비례하여 5년간 50%∼100%감면
○ 대상업종 : 19개업종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 적용기한 : 2004. 7. 1 ∼ 2006. 6. 30 |
○감면기간을 4년으로 축소
○현행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업종(11개)으로 대상 축소
○적용기한을 2006. 12. 31까지 6개월 연장 |
<수정이유>
○ 현행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과 감면기간(4년)·대상업종(11개) 및 적용기한을 일치 ④ 고용창출형 분사기업 세액감면(신설) 정 부 안 | 재경위 심사결과 | ○ 분사기업에 대해 고용증가율에 비례하여 5년간 50%∼100%감면 * 대상업종 및 적용기한은 고용창출형 창업기업과 동일 | <보 류> |
<수정이유>
○ 고용창출 없는 분사에 대하여 세제지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에 따라 차기국회에서 논의 ⑤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제도(신설) 정 부 안 | 재경위 심사결과 | ○추가고용인원 1인당 100만원 세액공제
○ 적용기한(3년간) 2004.1.1 ∼ 2006.12.31 |
○적용기한을 2004.1.1 ∼ 2005. 12. 31. (2년간)으로 1년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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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이유>
○ 2년간 시행후 제도의 성과를 보아가며 연장여부 검토 ⑥ 개인사업자 최저한세율 인하 정 부 안 | 재경위 심사결과 | ○ 산출세액의 40%→35%* | <원안대로 의결> |
* 최저한세 : 개인사업자가 여러 가지 감면을 받더라도 최소한 감면받기전 사업소득세의 35%는 납부 ⑦ 문화예술진흥기금·문화예술단체 기부금 손금산입 확대 및 문화사업준비금손금산업제도 신설 정 부 안 | 재경위 심사결과 | ○ 문화예술진흥기금에의 기부금손금산입확대 : 소득금액의 50%→100% ○ 문화예술단체 기부금손금산입확대 : 소득금액 5% → 8%범위내 ○ 문화사업준비금 - 영화·공연산업, 음반제작, 게임소프트웨어 사업자가 - 소득금액의 30%이내 준비금 설정시 손금산입 | <보 류> |
<수정이유>
○ 세제지원의 필요성은 인정되므로 보다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국민적 공감대가 광범위하게 형성된 이후에 차기국회에서 긍정적으로 검토
⑧ 생계형 저축 비과세 대상 및 금액 확대 정 부 안 | 재경위 심사결과 | ○ 가입대상 확대 - 65세이상 연로자·장애인·독립유공자 → 60세이상
○ 비과세 저축한도액 - 저축원금 2천만원 → 3천만원 | <원안대로 의결> |
⑨ 아파트 등 공동주택 경비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정 부 안 | 재경위 심사결과 | ○ 2004년부터 과세 → 국민주택이하 : 면세 국민주택초과 : '04년말까지 면세 | <원안대로 의결> |
⑩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취득 부동산에 대한 취득·등록세 50%감면 정 부 안 | 재경위 심사결과 |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 취득세·등록세 50% 감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등록세 중과세 배제 | <원안대로 의결> |
⑪ 우리사주조합원의 주식양도차익 비과세(신설) 정 부 안 | 재경위 심사결과 | ○ 퇴직하는 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우리사주조합에 양도시 비과세
○ 비과세요건 - 우리사주 주식의 합계액이 액면가액기준 1,800만원이하까지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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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초요건에 비과세한도* 추가 * 주식양도차익 3천만원 까지만 비과세 |
<수정이유> ○ 과세형평차원에서 3천만원을 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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