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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국회 재경위 심사결과



□ '04. 7. 9.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심사하여 다음과 같이 일부를 수정·의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심사결과(요약)

 

1. 총괄표

심  사  결  과


<원안대로 의결(5건)>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시한 6개월연장

개인사업자 최저한세율 인하

생계형 저축 비과세 대상 및 금액 확대

공동주택 경비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취득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50% 감면

<수정의결(3건)>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세액감면제도 신설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제도 신설

우리사주조합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보류(3건)> : 차기국회에서 심사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업종 확대

고용창출형 분사기업 세액감면제도 신설

문화예술진흥기금·문화예술단체기부금 손금산입 확대 및 문화사업준비금제도신설

 

2. 세부 내용

 

①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시한 6개월 연장

정 부 안

재경위 심사결과

○ 제조업등 27개 업종의 설비투자금액의 15%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 적용기한

2003. 7. 1 ∼2004. 6. 30 까지→ '04. 12. 31까지 6개월연장

<원안대로 의결>

 

②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업종 확대

정 부 안

재경위 심사결과

○ 현행 11개 업종에 8개 업종 추가

  (현행) 제조업·광업·부가통신업·

  연구및개발업·과학및기술서비스업·전문디자인업·방송사업·방송프로그램제작업·엔지니어링사업·정보처리및컴퓨터운영

  관련업·물류산업

  (추가) 영화산업·호텔업·국제회의업·유원시설업·관광객이용시설업·광고업·노인복지시설운영업·무역전시산업

<보 류>








 

<수정이유>

○ 당해 업종의 고용창출효과 등 선정경위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차기 국회에서 논의

 

③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세액감면제도(신설)

 

정 부 안

재경위 심사결과

○창업후  고용증가율에 비례하여 5년간 50%∼100%감면

○ 대상업종

  : 19개업종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 적용기한

  : 2004. 7. 1 ∼ 2006. 6. 30



○감면기간을 4년으로 축소

○현행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업종(11개)으로 대상 축소


○적용기한을 2006. 12. 31까지 

6개월 연장

 

<수정이유>

○ 현행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과 감면기간(4년)·대상업종(11개) 및 적용기한을 일치

 

 

④ 고용창출형 분사기업 세액감면(신설)

정 부 안

재경위 심사결과

○ 분사기업에 대해 고용증가율에 비례하여 5년간 50%∼100%감면

  * 대상업종 및 적용기한은 고용창출형

창업기업과 동일

<보 류>

 

<수정이유>

○ 고용창출 없는 분사에 대하여 세제지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에 따라 차기국회에서 논의

 

⑤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제도(신설)

 

정 부 안

재경위 심사결과

○추가고용인원 1인당 100만원

  세액공제

○ 적용기한(3년간)

2004.1.1 ∼ 2006.12.31



○적용기한을

2004.1.1 ∼ 2005. 12. 31.

(2년간)으로 1년 축소

 

<수정이유>

○ 2년간 시행후 제도의 성과를 보아가며 연장여부 검토

 

 

⑥ 개인사업자 최저한세율 인하

정 부 안

재경위 심사결과

○ 산출세액의 40%→35%*

<원안대로 의결>

* 최저한세 : 개인사업자가 여러 가지 감면을 받더라도 최소한 감면받기전 사업소득세의 35%는 납부

 

⑦ 문화예술진흥기금·문화예술단체 기부금  손금산입 확대 및 문화사업준비금손금산업제도 신설

 

정 부 안

재경위 심사결과

○ 문화예술진흥기금에의 기부금손금산입확대

  : 소득금액의 50%→100%

○ 문화예술단체 기부금손금산입확대

  : 소득금액 5% → 8%범위내

○ 문화사업준비금

  - 영화·공연산업, 음반제작, 게임소프트웨어 사업자가

  - 소득금액의 30%이내 준비금 설정시 손금산입

<보 류>

 

<수정이유>

○ 세제지원의 필요성은 인정되므로 보다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국민적 공감대가 광범위하게 형성된 이후에 차기국회에서 긍정적으로 검토

 

⑧ 생계형 저축 비과세 대상 및 금액 확대

 

정 부 안

재경위 심사결과

○ 가입대상 확대

  - 65세이상 연로자·장애인·독립유공자 60세이상

○ 비과세 저축한도액

  - 저축원금 2천만원 → 3천만원

<원안대로 의결>

 

⑨ 아파트 등 공동주택 경비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정 부 안

재경위 심사결과

○ 2004년부터 과세

→ 국민주택이하 : 면세

국민주택초과 : '04년말까지 면세

<원안대로 의결>

 

⑩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취득 부동산에 대한 취득·등록세 50%감면

정 부 안

재경위 심사결과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 취득세·등록세 50% 감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등록세 중과세 배제

<원안대로 의결>

 

⑪ 우리사주조합원의 주식양도차익 비과세(신설)

정 부 안

재경위 심사결과

○ 퇴직하는 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우리사주조합에 양도시 비과세

비과세요건

  - 우리사주 주식의 합계액이 액면가액기준 1,800만원이하까지 비과세



○ 당초요건에 비과세한도* 추가

* 주식양도차익 3천만원

까지만 비과세

 

<수정이유>

 

○ 과세형평차원에서 3천만원을 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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