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화예술사업에 대한 문화사업준비금제도 신설
□「쉬리, 실미도, 태극기휘날리며」와 같은 대박작품(블럭버스터)의 경우 일시에 많은 흥행소득을 올리게 됨
□ 한편, 법인세는 1년(사업연도)단위로 흥행소득을 계산하여 물리기 때문에
○ 흥행에 성공한 해에는 법인세부담이 일시에 늘어나게 되어 ○ 다음 작품에 재투자할 자금조달이 어렵게 되는 경우가 있음
□ 따라서, 영화제작사등이 흥행소득중 일부를 다음 작품을 위한 사업준비금으로 유보해 놓는 경우에는
○ 그 준비금액을 법인세 과세소득 계산시 제외(손금산입)하여 ○ 재투자나 장래 발생할 손실보전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사례 > ○ A영화사의 04년도 흥행소득 100억원 ○ 흥행소득의 30%를 문화사업준비금으로 설정시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부담액 비교
○ 영화제작사, 비디오 제작사, 만화영화제작사 ○ 영화 및 비디오 필름 편집·복제 회사, 영화배급사 ○ 연극·무용·음악단체등 공연단체
○ 준비금 설정후 3∼5년 동안 손실보전에 사용하거나 재투자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음
○ 익금으로 환입하여 과세소득과 합산
○ 17대국회 개원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제출 ○ 개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시행 예정
2. 문화접대비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연극·오페라 공연관람권이나 스포츠 경기 관람권 등을 구입하여 접대목적으로 거래처에 제공하는 경우 ○ 당해 관람권 제공가액이 접대상대방별로 50만원에 미달하는 때에는 [접대비 업무관련성 입증제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 * 연극·오페라·뮤지컬·발레·국악·콘서트 등의 공연, 민속놀이?축제등 전통예술행사, 전시회·운동경기등 관람권 포함
○ 손금인정범위 : 1,200만원(중소기업:1,800만원) + 수입금액×적용 한도율* * 적용 한도율
(예) 수입금액(매출액)이 100억원인 기업의 접대비 손금인정 한도 ⇒ 연간 3,200만원(중소기업 3,800만원)
○ 접대상대방에 대한 입증
- 50만원이상 접대비에 대해서는 업무관련성 입증방법으로 접대상대방(이름, 주민등록번호)을 밝혀야 하나 - 다만, 접대상대방 기재사항 중 일부 누락 또는 오류가 있더라도 법인내부의 지출품의 서류등에 의해 업무관련성이 입증되는 때에는 비용으로 인정(2004.2.27 국세청 보도자료)
3.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기부금을 소득범위내에서 전액 손금 인정
□ 기부금 손금한도
* 문화예술진흥기금 - 기금설립 : 73.3월(근거법 : 문화예술진흥법 §17) - 기금조성 : 자체사업수입, 여유자금 회수, 개인등의 기부금 - 기금용도 : 문화예술창작·보급사업, 문화예술인 후생복지사업 등 - 04년 사업비 : 271억원
4.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기부금의 손금인정 확대 검토 □ 지정기부금단체 : 문화·예술·종교·사회복지·자선·학술 등 관련 비영리법인
□ 현행 :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하는 경우의 기부금 한도액 ○ 법인 : 소득금액의 5%범위내 지정기부금 손금인정 ○ 개인 : 소득금액의 10%범위내 지정기부금 인정 - 개인사업자의 경우 필요경비로 손금산입 - 근로소득자의 경우 소득공제
○ 개선방안 : 법인이 문화·예술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 소득금액의 5%외에 추가적(+α)으로 손금인정하는 방안 검토
5. 공익법인의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기업등에 대한 광고·홍보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개선
< 현행 >
□ 공익법인(학술·문화·종교·자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 증여세를 면제 · 다만,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 등이 출연하여 설립된 공익법인이 정당한 대가없이 내부거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 신문, 잡지 등 언론매체를 이용하여 출연기업을 광고·홍보하는 행위를 금지(공익법인에 대하여 광고·홍보비용 상당액을 가산세로 징수) * 금지되는 광고·홍보의 범위 ·신문, 잡지, 텔레비전, 라디오, 인터넷 또는 전자광고판 등을 이용한 홍보나 특정상품 정보제공 ·팜플렛, 입장권 등에 내국법인의 명칭사용, 특정상품 정보제공 ·내국법인 상품을 기념품으로 증정
< 개선방안 > □ 금지되는 광고·홍보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은 측면이 있고 문화예술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 공익법인 사후관리 제도가 훼손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광고·홍보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개선 (예) 팜플렛, 입장권등에 출연기업의 명칭사용 허용 등
6. 서화·골동품 취득관련 비용 손금인정범위 확대
< 현황 > □ 서화 또는 골동품은 ○ 장식·환경미화등에 사용되고 사회통념상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관련 자산으로 인정 ○ 이외의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비업무용 자산)에 해당
□ 비업무용 자산의 경우
○ 관리비, 유지비, 수선비 등은 비용으로 불인정 ○ 취득가액에 해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도 비용으로 불인정
< 개선방안 > □ 사회통념상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정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업무관련 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 업무관련성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관련비용을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 (예) ① 회사의 자산으로 등록할 것 ② 장식·환경미화 등을 위해 사무실·복도 등 업무공간에 상시 비치할 것 ③ 공인된 화랑등을 통하여 구입할 것 등
7. 조치방법 및 시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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