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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정경제부]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


< 문화예술관련 인프라 확충 >

1. 문화예술사업에 대한 문화사업준비금제도 신설

< 문화수요진흥방안 - 기업의 문화비 지출 지원 >

2. 문화접대비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문화접대의 경우 상대방별 50만원미만이면 업무관련성 입증대상에서 제외

3.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기부금을 소득범위내에서 전액 손금인정

4.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정기부금의 손금인정 확대 검토

5. 공익법인의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기업등에 대한 광고·홍보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개선

6. 서화·골동품 취득관련 비용 손금인정범위 확대

 

1. 문화예술사업에 대한 문화사업준비금제도 신설

 

① 문화사업준비금제도란 ?

 

□「쉬리, 실미도, 태극기휘날리며」와 같은 대박작품(블럭버스터)의 경우 일시에 많은 흥행소득을 올리게 됨

 

□ 한편, 법인세는 1년(사업연도)단위로 흥행소득을 계산하여 물리기 때문에

 

  ○ 흥행에 성공한 해에는 법인세부담이 일시에 늘어나게 되어

  다음 작품에 재투자할 자금조달이 어렵게 되는 경우가 있음

 

□ 따라서, 영화제작사등이 흥행소득중 일부를 다음 작품을 위한 사업준비금으로 유보해 놓는 경우에는

 

  ○ 그 준비금액을 법인세 과세소득 계산시 제외(손금산입)하여

  재투자나 장래 발생할 손실보전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

 

 

② 문화사업준비금을 설정하면 법인세가 얼마나 경감되나 ?

 

< 사례 >

○ A영화사의 04년도 흥행소득 100억원

○ 흥행소득의 30%를 문화사업준비금으로 설정시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부담액 비교

현  행

개 정 시

(준비금 없음)

문화사업준비금 설정시

(소득의 30%)

  ○ 흥행소득100억원

○ 흥행소득100억원

준비금 설정액  △30억원

○ 법인세과세표준  100억원

  ○ 법인세과세표준  70억원

○ 법인세액26.9억원

○ 법인세액18.8억원

  · 1억원×15%=1,500만원

  ·99억원×27%=26억7,300만원

  · 1억원×15%=1,500만원

  ·69억원×27%=18억6,300만원


○ 세금경감액  8억1천만원

 

③ 문화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기업은 ?

 

○ 영화제작사, 비디오 제작사, 만화영화제작사

○ 영화 및 비디오 필름 편집·복제 회사, 영화배급사

○ 연극·무용·음악단체등 공연단체

 

④ 문화사업준비금은 언제까지 어디에 사용할 수 있는가 ?

 

○ 준비금 설정후 3∼5년 동안 손실보전에 사용하거나 재투자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음

 

 

 

⑤ 문화사업준비금 설정액중 향후의 손실보전에 사용하고 남은 잔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

 

○ 익금으로 환입하여 과세소득과 합산

 

 

⑥ 시행시기

 

○ 17대국회 개원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제출

○ 개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시행 예정

 

 

2. 문화접대비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① 문화접대의 경우 상대방별 50만원미만이면 업무관련성

입증대상에서 제외 (04.4.2 국세청 조치)

 

연극·오페라 공연관람권이나 스포츠 경기 관람권 등을 구입하여 접대목적으로 거래처에 제공하는 경우

○ 당해 관람권 제공가액이 접대상대방별로 50만원에 미달하는 때에는 [접대비 업무관련성 입증제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

* 연극·오페라·뮤지컬·발레·국악·콘서트 등의 공연, 민속놀이?축제등 전통예술행사, 전시회·운동경기등 관람권 포함

 

 

② 접대비 손금인정제도

 

손금인정범위 : 1,200만원(중소기업:1,800만원) + 수입금액×적용 한도율*

  * 적용 한도율

수입금액

적용 한도율

수입금액 1억원당

접대비한도 증가액

100억원 이하

0.2%

20만원

100∼500억원

0.1%

10만원

500억원 초과

0.03%

3만원

  (예) 수입금액(매출액)이 100억원인 기업의 접대비 손금인정 한도

  ⇒ 연간 3,200만원(중소기업 3,800만원)

 

접대상대방에 대한 입증

 

    - 50만원이상 접대비에 대해서는 업무관련성 입증방법으로 접대상대방(이름, 주민등록번호)을 밝혀야 하나

  - 다만, 접대상대방 기재사항 중 일부 누락 또는 오류가 있더라도 법인내부의 지출품의 서류등에 의해 업무관련성이 입증되는 때에는 비용으로 인정(2004.2.27 국세청 보도자료)

 

3.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기부금을 소득범위내에서 전액 손금 인정

 

□ 기부금 손금한도

현  행


개  정

기업 - 소득금액의 50% 범위내 손금산입

소득금액한도내에서 전액

손금인정(또는 소득공제)

개인 - 소득금액의 50% 범위내 소득공제

 

  * 문화예술진흥기금

- 기금설립 : 73.3월(근거법 : 문화예술진흥법 §17)

- 기금조성 : 자체사업수입, 여유자금 회수, 개인등의 기부금

- 기금용도 : 문화예술창작·보급사업, 문화예술인 후생복지사업 등

- 04년 사업비 : 271억원

   

4.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기부금의 손금인정 확대 검토

□ 지정기부금단체 : 문화·예술·종교·사회복지·자선·학술 등 관련 비영리법인

 

 

□ 현행 :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하는 경우의 기부금 한도액

○ 법인 : 소득금액의 5%범위내 지정기부금 손금인정

○ 개인 : 소득금액의 10%범위내 지정기부금 인정

  - 개인사업자의 경우 필요경비로 손금산입

    - 근로소득자의 경우 소득공제

 

 

○ 개선방안 : 법인이 문화·예술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 소득금액의 5%외에 추가적(+α)으로 손금인정하는 방안 검토

   

5. 공익법인의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기업등에 대한 광고·홍보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개선

 

< 현행 >

 

공익법인(학술·문화·종교·자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 증여세를 면제

· 다만,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 등이 출연하여 설립된 공익법인이 정당한 대가없이 내부거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 신문, 잡지 등 언론매체를 이용하여 출연기업을 광고·홍보하는 행위를 금지(공익법인에 대하여 광고·홍보비용 상당액을 가산세로 징수)

* 금지되는 광고·홍보의 범위

·신문, 잡지, 텔레비전, 라디오, 인터넷 또는 전자광고판 등을 이용한 홍보나 특정상품 정보제공

·팜플렛, 입장권 등에 내국법인의 명칭사용, 특정상품 정보제공

·내국법인 상품을 기념품으로 증정

 

 

< 개선방안 >

□ 금지되는 광고·홍보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은 측면이 있고 문화예술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익법인 사후관리 제도가 훼손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광고·홍보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개선

(예) 팜플렛, 입장권등에 출연기업의 명칭사용 허용 등

 

 

6. 서화·골동품 취득관련 비용 손금인정범위 확대

 

 

< 현황 >

서화 또는 골동품

  장식·환경미화등에 사용되고 사회통념상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관련 자산으로 인정

  ○ 이외의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비업무용 자산)에 해당

 

비업무용 자산의 경우

 

  관리비, 유지비, 수선비 등은 비용으로 불인정

  취득가액에 해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도 비용으로 불인정

 

 

< 개선방안 >

□ 사회통념상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정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업무관련 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업무관련성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관련비용을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

(예) ① 회사의 자산으로 등록할 것

② 장식·환경미화 등을 위해 사무실·복도 등 업무공간에 상시 비치할 것

공인된 화랑등을 통하여 구입할 것 등

 

 

7. 조치방법 및 시행시기

 

지원방안

조치방법 및 시행시기


<조세특례제한법>

 

○ 문화사업준비금제도 신설

○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기부금을 소득범위내에서

전액 손금인정

○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정

기부금의 손금인정 확대 검토





□ 17대국회 개원후 개정안 제출,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



<법인세법시행령>

○ 서화·골동품 취득관련 비용 손금인정범위 확대



□ 상반기중 시행령 개정,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 공익법인의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기업등에 대한 광고·홍보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개선



□ 상반기중 시행령 개정,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

<기타>

○ 문화접대비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기 조치(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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