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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인천공항세관] 김포공항 보세구역 경비 및 검색에 관한 <img src=http://www.taxtimes.co.kr/data/image/new12.gif border=0>



□ 인천공항세관(세관장 최대욱)은 한국공항공사(사장 윤웅섭)과 보세구역 경비 및 검색에 관한 상호협정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 이는 2003.11.30일부터 김포공항과 일본 하네다공항 사이에 항공노선이 개설되고, 국제테러위험이 고조됨에 따라 인천공항세관과 한국공항공사가 협력하여 김포공항내 보세구역의 경비 및 검색을 강화함으로써 마약·총기류 등 테러물품 및 면세물품이 불법으로 국내로 반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관세법등 관계법령에서 세관장에게 부여한 밀수단속 등의 권한 일부를 한국공항공사에 위탁하여 보세구역을 출입하는 자와 반출되는 물품의 검사를 강화함으로서 마약 및 테러물품 등이 불법으로 국내로 반입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세관과 한국공항공사의 상호협력이 더욱 증대되는 계기가 마련 되었다.

 

 

○ 인천공항세관장은 관세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김포공항내의 보세구역을 출입하는 자와 반출되는 물품에 대한 경비 및 검색 등에 관한 일부 업무를 한국공항공사에 위탁하였고

 

 

○ 한국공항공사 사장은 단속권한을 가짐으로서 보호구역 출입자 및 물품의 검색을 철저히 하여 세관의 신고절차없이 보세물품 등이 무단 유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되어 테러물품 반입방지 활동을 활발히 펼칠 수 있게 되었다.

 

 

○ 이번 양해각서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김포공항 국제선 청사와 부대건물 및 외곽지역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과 물품에 대하여  검색기기 등에 의한 검색을 강화하여,

  - 세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보세물품이나 면세품·외화·마약 등 수출입금지품목 및 총기류 등 테러위험물품 등의 무단유출을 방지하고,

  - 경비근무자에 의해 밀수품등이 적발될 경우 세관에 즉시 통보하고 신병과 물품을 인계하도록 하였으며,

  - 세관에서는 취약구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여 상시 감시체계를 유지하며 경비근무자에 대하여는 검색요령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 검색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한 밀수적발자와 우수근무자에 대하여는 수시로 포상을 실시하여 경비근무자의 사기진작과 업무능률을 제고할 계획임.

 

○ 양해각서 서명식

 

  - 일시 : 2003. 11. 27. 11:30

  - 장소 : 한국공항공사 사장실

  - 참석 : 인천공항세관장 최대욱, 한국공항공사 사장 윤웅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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