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청장 : 이용섭)은 2001년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내용에 대한 사후관리결과 인적공제를 잘못적용하거나 부실영수증을 사용한 사례가 확인되어 2003년귀속 연말정산분부터는 기획조사 등 세정 활동을 강화할 예정임
○ 배우자·부양가족·기부금·의료비·교육비·보험료 및 연금기여금 등 7개 공제항목에 대하여 전산검색프로그램에 의해 19만명의 부당공제자 확인·추징 (195억원)
○ 의료비공제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여 부실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의심되는 1,570곳을 엄선·확인한 결과 770곳에서 약 12,600건의 영수증을 부실처리 (근로소득세 12억원 탈루) · 근로자가 의료기관의 백지영수증으로 지출액, 질병명 등을 직접 기재하는 사례가 대부분
○ 기부금공제 관리과정에서 일부 종교 및 복지단체 등의 관계자가 기부사실 없는 자에게 영수증을 판매하고, 일부 근로자는 컴퓨터로 영수증을 위조해 동료들과 함께 사용한 행위 확인 · 관련자 27명을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고발 (근로소득세 29억원 탈루) □ 특히, 부실혐의 영수증에 대한 실태확인은 그동안 국세청 홈페이지 등에 고발된 유형을 중심으로 5월부터 의료비(2001년 귀속), 기부금(2002년귀속)자료를 수집·분석하여 10월말까지 확인한 것으로 관련세액은 12월중 추징할 것임 ○ 또한, 2003년 연말정산분부터는 세정질서를 왜곡시키고, 성실한 다수 근로자와의 과세불공평을 야기하는 부당공제가 없도록 사업장을 중심으로 집중관리할 것임
● 기부금에 대한 관리를 위해 법정 영수증 마련·영수증 발급대장 비치·일정 금액이상 기부금 명세서 제출 등을 제도화하는 방안 강구 * 의료비영수증의 법정영수증제도는 기 제도화 했음('03.7.1이후) ● 영수증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 세정질서 문란 행위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 등에 의해 처벌 ● 연말정산 현황을 분석하여 사업장별 소득공제 규모, 납부세액 등을 분석하여 부실혐의가 큰 사업장에 대한 실지조사 등 실시 · 부실영수증 등에 의한 부당공제자는 누적관리하여 고액 또는 상습적인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및 감독기관에의 통보 등 검토 ● 전산에 의한 검증기법을 발전시키고 적용대상을 확대하여연말정산 즉시 부당공제가 검색되는 프로그램 개발 등
1. 연말정산 공제항목 관리 배경 ○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종업원급여 및 각종 소득공제 증빙을 사업자가 확인하여 종업원별 소득세를 확정짓는 절차임 ○ 국세청은 이와 같이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책임하에 진행 되는 연말정산에 대해 기본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를 신뢰 하여 왔으며 법인세 등 조사시 확인되는 점을 감안하여 적극적 관리보다는 편리한 연말정산이 이루어지도록 매년 납세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데 주력해 왔음 ○ 그러나, 소득공제 등은 계속 확대되는 반면, 종업원 증가 등 여러 원인으로 대기업·중소기업 관계없이 잘못된 연말정산 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계속 발견되고 있음 ○ 따라서, 성실한 다수근로자의 상대적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영수증 수수 및 공제신청 등 납세의무이행의 기초질서가 유지되도록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함
2. 근로자별 공제항목에 대한 검증결과 및 조치내용 ○ 국세청은 연말정산 결과를 국세통합전산망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근로자별 공제항목은 가구별 D/B, 급여수준 등과 연계 하여 자동관리 하고, 필요시 실지확인중임
□ 배우자 등 인적공제 : 가구별 D/B에 의해 자동 검색 □ 연금·보험료공제 : 급여수준별 납부보험료 등으로 자동검색 □ 의료비·기부금 공제 : 사업장별, 근로자별 규모 등으로 선정 □ 교육비 : 12세 미만의 직계비속만 있는 자가 교육비 공제를 받은 경우 등
→ 약 19만명을 사업장별로 통보하여 원천징수의무자 책임하에 종업원별 처리 (195억원 추징)
□ 여러 가지 이유로 연말정산이 부실하게 운영
· 근로자가 잘못 신청하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부실 (배우자 부당공제 시정자가 또 부당공제) · 원천징수의무자가 업무를 숙지하지 않고 처리하면서 발생하는 부실 (예) 공제대상이 아닌 것을 공제( 교육비 : 초등학생 학원비를 공제), 한도적용 없이 공제(기부금 : 소득금액의 10%한도와 관계없이 공제), 근로자가 부담하지 않은 금액도 공제 (연금기여금 : 사업자 부담분 공제)등
3. 부실영수증에 대한 실태확인 결과 및 조치내용
○ 부실영수증의 대부분은 기부금과 의료비 영수증으로 확인 · 실제기부 없이 액면금액의 일정비율(0.5∼2%)을 주고 기부금영수증을 거래하거나 (일부 종교단체 관계자 등이 주도) · 약국 등 이용자가 소액을 지출하고 백지영수증 등을 교부받아 금액 기재 (영수증 발급자가 부실하게 관리하는 영수증을 근로자가 이용)
☞ 이를 근절하기 위해
● 특정인이 관여하는 부실기부금 영수증 거래자에 대해서는 「세금감시 고발센터 등」을 통해 불법행위자를 찾아내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고발하고 있으며
● 불특정 다수인이 관여하는 약국 등 의료비는 실태확인을 통해 금년부터 시행되는 법정영수증 제도의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업무 추진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8조 개정 (2003.4.14) 2003.7.1부터 지급된 의료비부터는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영수증만 인정 (다만, 금년에 한해 종전영수증 인정) → 그동안 약국 등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수증 부실관리습관이 개선 되어야 법정영수증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음
○ 특히, 의료비영수증에 대해서는 지난 5월 2001귀속분 중 부실혐의가 있는 영수증을 수집·분석하여 부실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의심되는 약국 등 1,573곳을 엄선하고, 8월부터 10월말까지 1곳당 6건∼533건의 영수증 진위여부를 확인
* 확인방법은 진료기록, 취급약품, 처방전 존재여부, 취급가액, 영수증 필체 등에 의해 발급 사실여부 확인
□ 확인대상 발급자중 770곳에서 허위작성, 백지교부 등으로 사실과 다른 부실영수증 약 12,600건 확인 · 탈루세액 12억원의 추징 및 영수증발급자의 별도관리예정
[유형 1] 영수증 발급자가 인적사항을 날인한 간이영수증을 비치하여 요구자에게 백지영수증 교부 □ 근로자가 백지영수증에 공제액 등을 직접기재하면서 · 발행자가 신고한 매출액의 수 배에 달하는 금액을 공제 · 발행자가 취급하지 않는 약품을 구입한 것처럼 영수증을 만들어 공제 (치료 약품명 등은 인터넷 등에서 검색) · 지역적으로 전혀 다른 곳의 영수증이 특정지역에서 발견 (대전역 부근의 약국영수증이 광주에서 대량제출)
[유형 2] 발급자가 영수금액을 높게 기재하거나 허위 기재
□ 한의원은 대부분 진료기록부 등을 두고 있으나, 영수증 금액을 높게 기재하거나 지인들에게 고액의 영수증 교부
[유형 3] 영수증 발급자가 정상 교부한 영수증을 근로자가 임의 변조
□ 영수증 금액 앞에 다른 숫자를 추가기재하는 방법 등으로 금액을 고액으로 변조하거나, 공란에 추가 기재
○ 연말정산시 일부 종교단체 등 기부금 인정단체 관계자가 특정 근로자와 결탁하여 가짜 영수증을 거래하는 등 다양한 세정질서 문란행위 확인 [유형 1] 법령상 소득공제대상에 해당되는 기부금 인정단체가 부실 영수증을 만들어 매매 □ 영수증발급자 및 특정인 주도하에 연말정산 직전에 특정 직장별로 집중 거래 (실제 기부행위 없는 2백만∼ 5백만원짜리 가짜 영수증을 2∼15만원을 받고 매매)
[유형 2] 영수증 발급자가 '기부자 및 기부액'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영수증 발급
□ 지인부탁으로 사실과 다른 부실영수증을 발급
[유형 3] 근로자가 영수증을 컴퓨터로 위조하여 직장동료에게 대량 교부
□ 영수증 원본을 구입후 컴퓨터를 이용해 각기 다른 금액의 영수증으로 대량위조 ○ 부실영수증 판매·위조자 등 세정질서 문란자 27명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고발하였고, 탈루세액 추징 예정
* 2002귀속분 탈루세액 추징규모 : 약 29억원
4. 앞으로의 관리대책
□ 연말정산제도에 대한 관리장치 마련에 주력 ○ 납세의무이행에 사용된 영수증에 대한 적절한 확인장치 마련 →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국세청에서 당해 사실을 확인할수 있는 장치 마련 등 (예) 기부금 영수증의 법정화, 영수증 발행대장 비치, 고액 기부금명세서의 세무서 제출 방안 등 * 의료비 영수증은 금년 7.1이후 지출분부터 간이영수증 사용금지를 제도화
□ 성실한 연말정산 환경조성을 위한 세정활동 강화
(1) 영수증 발급기관에 대한 엄정 관리 ○ 연말정산 공제관련 영수증의 방치 및 부실영수증 발급등으로 세정질서를 왜곡시킨 행위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 적용 등 엄정 처리
(2) 부당공제 근절을 위한 사업장확인 등 다각적인 관리
○ 사업장별 부당공제 비율 등을 분석하여 일정비율 이상의 부당공제자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원천세 업무전반에 대한 실지조사 등 실시 ○ 사업장별 부실혐의영수증을 수집하여 정확성 여부 확인 ○ 부실영수증 등에 의한 부당공제자는 누적관리하여 고액 또는 상습적인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및 감독기관에의 통보 등 검토
(3) 전산에 의한 검증기법을 발전시키고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연말정산 즉시 부당공제가 검색되는 프로그램 개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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