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본부세관(세관장 최흥석)은 외화 불법 휴대반출자 등 불법외환거래 혐의가 농후한 업체대표 등을 정밀분석하는 과정에서 2003.10.16. 중국으로부터 바지 등 각종 의류 132만벌(106억원 상당)을 밀수입하거나, 관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물품가격을 허위로 조작하여 저가신고한 혐의로 S업체대표 임모(당36세)씨 등 2명을 조사중이다.
□ 중국을 상대로 수입대행업을 하는 임모씨는 중국산 의류 등을 수입하여 국내 판매하는 D교역대표 장모(당49세)씨와 공모하여 수입대행계약을 맺고 2001. 8. 22.부터 금년 9. 13.까지 총 430회에 걸쳐 시가 65억원 상당의 중국산 바지를 실제 구입단가가 미화 3.5불∼4.0불이나, 이를 일률적으로 1.5불에 구입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관세 5억 2천만원을 포탈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국산 바지 등 의류 5,755벌(시가 34백만원 상당)을 총 96회에 걸쳐 밀수입한 것임.
□ 또한, 임모씨 등은 중국으로부터 상기물품을 수입하고 중국 수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 41억원 상당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불법 휴대 반출하여 지급하는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지급하여 외국환거래법 위반혐의도 추가 적발한 것임.
□ 금번 적발한 사건은, 인천본부세관 자체 외환정보분석팀이 관세정보시스템(CDW)을 통하여 외화 불법 휴대반출자 및 수출입실적과 외환거래실적을 비교하여 미지급액이 과다한 업체 등 불법외환거래 가능성이 농후한 업체대표 등을 선별하여 정밀 분석한 결과 적발한 것임.
□ 앞으로도 우리세관에서는 불법 외환거래 등을 통한 외화유출 및 수출입가격을 허위로 조작하여 관세를 포탈하는 등의 반사회적 외환사범을 집중 단속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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