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청장 김용덕)은 건전한 외환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동북아경제중심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산국외도피·불법자금유출·자금세탁 등과 같은 [반사회적 외환사범]을 단속하는데 외환조사역량을 집중하기로 하였다. □ 이를 위한 세부대책으로 ○ 국내재산의 해외도피 우려가 높은 기업을 선별하여 그 기업주와 특수관계인을 집중조사 하는 한편, - 기존의 도피사례 등을 토대로 혐의기업을 효과적으로 추출할 수 있는 [재산도피 협의기업 추출모형]을 개발·운용키로 하였다. ○ 또한, 밀수·마약 등과 관련된 사건 조사시 외환거래부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system화하는 동시에, 불법자금의 주된 이동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환치기에 대해서도 집중조사를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 이와함께 최근 국제적으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자금세탁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대규모의 조직적 밀수사건이나 관세포탈사건 등을 대상으로 자금세탁 여부를 철저히 추적·분석할 방침이다. □ 아울러, 불법외환거래의 효율적 단속을 위하여 단속기관간 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가는 동시에, 효과적인 단속체계의 수립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간 협의를 해 나갈 계획이다. □ 동시에, 외국환거래법상의 신고절차에 대한 미숙지 등으로 인한 위반사범이 양산되지 않도록, 폭넓은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불법외환거래 단속강화 대책 1. 배경 □1·2단계 외환자유화('99.4, '01.1) 이후에도, 불법외환거래 단속실적은 지속적으로 증가 ○특히, 최근 들어서는 수출입 관련 외국환거래에 대한 검사 및 수사권이 있는 관세청의 단속실적이 전체의 60% 이상을 점유 *기관별 불법외환거래 단속현황 (단위:건,%) 기 관 명 | 1999년 | 2000년 | 2001년 | 관 세 청 | 79 | (29%) | 188 | (30%) | 677 | (63%) | 검찰·경 찰 | 191 | (71%) | 409 | (65%) | 240 | (22%) | 한은·금감원 | - |
| 33 | (5%) | 165 | (15%) | 계 | 270 | (100%) | 630 | (100%) | 1,082 | (100%) |
□관세청의 단속내용을 분석해 보면, 외국환거래법의 신고절차등을 위반한 사항이 대부분이고 재산국외도피·밀수자금 불법송금 및 자금세탁에 대한 단속실적은 비교적 저조한 실정 * 최근 3년간 단속실적 : 재산국외도피 8건 3,129억원 ('00년∼'02년) 밀수자금 불법송금 41건 400억원, 자금세탁 : 없음 □앞으로 외환자유화가 더 진전되어, 유사시에 대비한 안전장치(Safeguard)를 제외한 모든 외환규제가 철폐될 경우 ○외환자유화를 악용하는 사례는 더욱 증가할 개연성이 클 것으로 우려 ☞이와 같은 여건을 고려할 때, 외환자유화 정착을 바탕으로 개방경제체제 확립과 동북아 경제중심 실현을 뒷받침해 나가기 위해서는 -건전한 외환거래질서의 확립을 도모하는 한편 -불법외환거래에 대한 단속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 |
2. 단속강화 대책 【 기본방향 】 ◈ [반사회적 외환사범] 단속에 외환조사역량 집중 - 외환자유화 진전·조사역량 구축 등을 토대로, 앞으로는 재산국외도피· 불법자금유출·자금세탁 등과 같은 [반사회적 외환사범]을 단속하는데 관세청 외환조사의 역량을 집중 ◈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 - 재산국외도피 등은 그 수법이 다양하고 복잡한 경로를 거치는 것이 상례 이므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대폭 강화 ◈ 외환신고의무 위반자의 양산 방지 - 신고절차에 대한 미숙지 등으로 인한 외국환거래법 위반사범이 양산되지 않도록 폭넓은 홍보활동 전개 |
□[재산국외도피] 우려가 높은 기업에 대한 조사집중 ○국내재산의 해외도피 우려가 높은 기업을 사전에 선별하여 집중조사하되, 기업주는 물론 특수관계인까지 포함 조사 - 통관자료·외환자료·재무제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재산도피와 관련된 우범요소를 도출하고, 각각의 우범요소간 연계 및 가중치 부여를 통해 혐의기업을 선별 * 분석대상 기업(예시) : 법정관리기업, 워크아웃기업, 자본잠식기업중 재산 국외도피 혐의 우려가 있는 기업 등 ○[재산도피 혐의기업 추출모형] 개발·운용 - 상기의 분석결과와 기존의 재산국외도피 사례 등을 기초로 재산도피 혐의기업을 효율적으로 추출할 수 있는 모형 개발 □밀수·마약등과 관련된 [불법자금 국외송금] 차단 강화 ○관세청에서 밀수·마약 등과 관련된 사건을 조사할 때, 외환거래 부분에 대해서도 병행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system화 하고 - 관련자금의 송금과정 및 이동경로 등에 대한 추적조사 전개 ○밀수등 불법자금의 국외반출 수단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는 환치기 수법 및 환치기사범에 대한 집중조사 * 밀수·마약 등의 범죄자는 필요자금을 해외에 불법으로 휴대반출하거나 친·인척 명의로 송금하고, 이 자금은 재차 마약등 국민위해물품의 국내 반입비로 사용되는 등 그 폐해가 큼 □[자금세탁] 단속 강화 ○자금세탁법이 시행('01.11)된 이후, 금융기관의 금융정보분석원(KoFIU)에 대한 혐의거래보고는 어느정도 정착된 것으로 보이나, 아직 본격적인 단속은 미흡한 상태 * 현재까지 KoFIU 정보에 의거 자금세탁범죄로 기소된 사례는 없음 ○밀수·관세포탈 등의 혐의로 검거된 사건중 대규모의 조직적 사건을 대상으로 자금세탁 여부를 철저히 추적 분석 -아울러, 환치기·외화 분산송금 및 휴대반출 등에 대한 외환 조사시 자금세탁 여부를 병행조사 □외국환거래 관련 홍보활동 전ro ○특별홍보기간('03.8∼10월)을 설정하여 재경부 등과 합동으로 외화신고 안내문(약 100만부)을 제작·배포 ○수출입업체가 위반하기 쉬운 사례를 인터넷을 통해 홍보하고 팜플렛으로 제작·배포 ○여행자휴대품신고서의 외화신고사항을 적색(현행 : 청색)으로 표시하여 보다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강구 □외환조사직원의 능력배양 ○날로 지능화·고도화 되어가고 있는 불법외환거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외환조사전문요원제] 및 자체교육(국세공무원교육원 외환조사과정) 등을 통하여 외환조사역량을 제고 - 여타 국내·외 전문기관에 대한 위탁교육도 확대 추진 ·법무부, 금융연수원, FinCEN, FLETC 등 외부 전문기관에 대한 위탁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 운용 *FinCEN : 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미국의 금융정보분석기구) FLETC : Federal Law Enforcement Training Center (미국의 연방법집행훈련센터) □불법외환거래 단속기관간 협력 강화 ○불법외환거래 사건은 그 수법이 다양하고 자금의 경로도 매우 복잡한 경우가 많으므로, 사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서는 - 외환모니터링기관, 검사기관, 수사기관이 참여하는 [업무협의채널]을 필요시 적절하게 구축하여 운용 - 관련 자료도 필요한 범위 내에서 기관간에 공유가 이루어지도록 협조 □불법외환거래에 대한 효과적 단속체계 수립 ○기업의 외환거래중 상당수는 수출입거래와 자본거래가 연계 또는 혼재된 형태로 발생 ○따라서 사건의 효율적 처리와 혐의기업 등에 대한 조사상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여 수립 ※ 현행 불법외환거래 단속체계 및 유형 □ 단속체계
□주요 불법거래 유형 ○무역가장:실제 수출입 없이, 수출입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선적서류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지급하거나 영수 ○재산도피:국내재산을 국외로 이동하거나 국내로 반입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처분하여 도피(*특경법) ○채권미회수:수출대금을 기한내 회수하지 않고 해외에 유보 (*건당 잔액 10만불 초과 채권은 6개월 이내에 국내로 회수해야함) ○휴대반출입:1만불 초과 외화 등을 세관신고 없이 휴대반출입 ○은행을 통하지 않은 지급과 영수:은행을 통한 외국환거래가 원칙임에도 신고 없이 환치기 등의 방법으로 지급·영수 ※ 관세청의 불법외환거래 단속실적 □ 신고등 외국환거래법 위반 단속실 (단위 : 억원, %) 구 분 | 2000년 | 2001년 | 2002년 | 거래형태 | 수 법 | 건수 | 금액 | 구성비 | 건수 | 금액 | 구성비 | 건수 | 금액 | 구성비 | 지급 | 무역가장을 통한 지급 | 2 | 2,449 | 19 | 5 | 6,344 | 28 | 4 | 22,000 | 43 | 기한내 채권 미회수 | 12 | 1,869 | 15 | 9 | 1,169 | 5 | 13 | 3,189 | 6 |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은 지급 | 149 | 419 | 3 | 238 | 772 | 3 | 407 | 1,046 | 2 | 출국시 미신고 휴대반출 | 47 | 73 | 1 | 364 | 420 | 2 | 574 | 260 | 1 | 기타 | 4 | 1,192 | 9 | 7 | 2,099 | 9 | 15 | 223 | 0 | 소 계 | 214 | 6,002 | 47 | 623 | 10,804 | 47 | 1,013 | 26,718 | 52 | 영수 | 무역가장을 통한 영수 | 2 | 2,636 | 21 | 1 | 3,498 | 15 | 1 | 18,714 | 37 |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은 영수 | 13 | 71 | 1 | 17 | 106 | 0 | 29 | 422 | 1 | 입국시 미신고 휴대반입 | 8 | 48 | 0 | 56 | 144 | 1 | 49 | 255 | 0 | 기타 | 11 | 3,076 | 24 | 21 | 7,897 | 34 | 16 | 248 | 0 | 소 계 | 34 | 5,831 | 46 | 95 | 11,645 | 50 | 95 | 19,639 | 38 | 상계 | 신고의무 미이행 상계 | 9 | 685 | 6 | 17 | 197 | 1 | 26 | 2,321 | 5 | 기 타 | 4 | 132 | 1 | 7 | 399 | 2 | 20 | 2,315 | 5 | 합 계 | 261 | 12,650 | 100 | 742 | 23,045 | 100 | 1,154 | 50,993 | 100 |
주) 단속건수 : 관세청과 검찰의 단속실적에 대한 기준이 상이하여 서로 불일치 하는 경우가 발생 □ 재산국외도피 단속실적(*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단위 : 억원, %) 구 분 | 2000년 | 2001년 | 2002년 | 건수 | 금액 | 구성비 | 건수 | 금액 | 구성비 | 건수 | 금액 | 구성비 | 수 법 | 무역가장 | 1 | 778 | 51 | - | - | - | 1 | 1,259 | 80 | 채권 미회수 | 1 | 747 | 49 | 1 | 28 | 88 | 2 | 206 | 13 |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은 유출 | - | - | - | - | 0 | 0 | - | - | 0 | 휴대반출 | - | - | - | - | 0 | 0 | - | - | 0 | 기 타 | - | - | - | - | 4 | 12 | 2 | 107 | 7 | 합 계 | 2 | 1,525 | 100 | 1 | 32 | 100 | 5 | 1,572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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