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農漁村住宅 取得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非課稅 特例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99조의4등)
□ 농어촌지역의 범위
ㅇ 수도권(서울·경기도)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의 面지역으로 하되
ㅇ 面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다음 지역은 농어촌 지역의 범위에서 제외
- 도시지역(종전 도시계획구역)
- 토지거래허가구역
- 투기지역(양도세)
- 관광단지등 개발지역
*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 규정할 계획임
<事例> 충남 공주시 장기면은 면지역에 해당하지만 이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고시(2003.2.17)된 지역이므로 이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어촌주택에 대한 비과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 농어촌주택의 규모
ㅇ 대지 : 660㎡(200평) 이내
ㅇ 가액 : 기준시가 7,000만원이하
* 건물면적은 시행령에 별도 규정 예정임
□ 농어촌주택의 취득기한
ㅇ 개정법시행일(2003년 하반기 예정)부터 2005.12.31까지의 기간중에 유상으로 취득하는 농어촌주택에 대하여 적용
<事例> 다음 주택은 특례적용을 받을 수 없음
- 개정법률시행일 이전에 취득한 농어촌주택
- 2006.1.1 이후에 취득하는 농어촌주택
- 유상으로 취득하지 아니하고 부모등으로부터 증여받는 농어촌주택
□ 농어촌주택 보유기간
ㅇ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후 3년이상 보유하여야 함
ㅇ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후 3년이 되기전에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일단, 기존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때에는 비과세하고
- 농어촌주택을 당해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 되기 전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취소하고 양도소득세를 추징함
□ 농어촌주택의 종류
ㅇ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모두 포함
ㅇ 개정법률 시행일 이후에 신축하는 경우도 포함
- 개정법 시행일 이후에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철거한 후 재축하거나, 증·개축하는 경우
- 기존에 취득한 토지위에 시행일 이후에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참고> 농어촌주택에 대한 지방세 중과문제
ㅇ 현행 지방세법상 상시 거주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주택은 「별장」으로 분류되어 지방세를 중과함 (지방세법 §112①)
ㅇ 소관부처인 행정자치부는 농어촌주택 중과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중에 있으며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지방세 중과세를 완화할 예정임
2. 經濟自由區域 입주 外國人投資企業에 대한 조세 지원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및 제121조의3)
□ 經濟自由區域
ㅇ 외국인투자 촉진을 목적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성되는 지역으로서
ㅇ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해 지정·고시되는 지역
-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지정 요청
- 재정경제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
*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은 2003.7.1 시행
□ 조세지원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의 요건
ㅇ 제조업 : 투자금액 1천만불이상 5천만불미만이고
상시 고용규모 1백명 이상
ㅇ 관광업 : 투자금액 1천만불이상 3천만불미만
* 종합휴양업, 종합유원시설,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국제회의시설, 관광유람선업, 관광공연장업, 전통호텔업, 전문휴양업, 종합병원
ㅇ 물류업 : 투자금액 1천만불이상 3천만불미만
* 복합화물터미널업, 공동집배송단지운영업, 항만시설운영업, 공항시설운영업
* 앞의 투자규모(종업원수)를 초과하는 대규모 투자는 기존 감면 적용 (뒷면 참조)
□ 관세감면 대상이 되는 자본재의 범위
ㅇ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내외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
ㅇ 외국투자가가 출자목적물로 도입하는 자본재
□ 감면시점
ㅇ 법인·소득세 : 당해 사업을 개시한 후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감면
ㅇ 지방세 : 사업개시일부터 감면
ㅇ 관세 : 외국인투자 신고일부터 감면
<참고1>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등에 대한 주요 지원내용
ㅇ 국세·지방세·관세 감면
ㅇ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ㅇ 의무고용제·파견근로제·중소기업고유업종제·수도권 규제 등의 예외 인정
ㅇ 주요 기반시설 건설비용 지원
ㅇ 공문서 외국어서비스 제공 등
<참고2> 경제자유지역 입주 대규모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
ㅇ 기존 외국인투자지원제도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여 지원
ㅇ 지원요건
ㅇ 지원내용
- 법인세·소득세 : 7년간 100%, 3년간 50%
- 취득·등록·재산·종토세 : 5년간 100%, 3년간 50%
- 관세·부가세·특소세 : 수입자본재 3년간 100%
<참고3> 고도기술수반사업, 산업지원서비스업에 대해서는 투자규모 및 지역에 관계없이 대규모 투자에 대한 지원내용과 동일하게 지원
ㅇ 2003.4.29(화) : 농어촌주택 취득시 양도소득세 특례에 대한 공청회 개최(조세연구원 주관)
ㅇ 2003.5.21(수) : 입법예고
ㅇ 2003.6월중 : 법제처 심사
ㅇ 2003.6월중 :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ㅇ 2003.6월중 : 국회제출
<참고> 경제자유구역 입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 지원은
ㅇ 2002.10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심의시까지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근거법률인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이 국회에서 심의·의결되지 아니하여
-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에 규정되었던 경제자유구역 입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규정이 삭제되고 나머지 부분만 국회에서 의결되었음
ㅇ 이에 따라, 2002.10 정기국회에 제출했던 감면규정을 다시 제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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