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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 농어촌주택 취득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신설경제자유구역 입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租稅特例制限法 改正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한 후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였음

 

 

 

 □ 主要改正內容

 

 

 

 ① 농어촌주택 취득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신설

 

   ㅇ 1세대 1주택(기존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개정법률 시행일 이후에 농어촌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농어촌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에도

 

   ㅇ 기존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해당여부는 농어촌주택을 제외하고 판정

 

 

 ②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  

 

   ㅇ 법인세·소득세, 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 :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ㅇ 사업용 자본재 수입시 관세 면제

 

 

 

 

 

1. 農漁村住宅 取得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非課稅 特例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99조의4등)

 

 

 

  도시자금의 농어촌유입을 촉진하고 한계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ㅇ 현재 1주택(기존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 농어촌지역에 소재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1주택(농어촌주택)

 

    - 개정법시행일(2003년 하반기 예정)부터 2005.12.31 까지의 기간중에 유상으로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도

 

 

 

  ㅇ 기존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해당여부는 농어촌주택을 제외하고 판정

 

   *  즉, 농어촌주택을 제외하고 기존주택 1채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3년이상 보유 또는 3년이상 보유중 1년이상 거주)해당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 농어촌지역의 범위

 

  ㅇ 수도권(서울·경기도)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의 面지역으로 하되

 

  ㅇ 面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다음 지역은 농어촌 지역의 범위에서 제외

 

    - 도시지역(종전 도시계획구역)

 

   - 토지거래허가구역

 

   - 투기지역(양도세)

 

   - 관광단지등 개발지역

 

       *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 규정할 계획임

 

 

 

  <事例> 충남 공주시 장기면은 면지역에 해당하지만 이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고시(2003.2.17)된 지역이므로  이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어촌주택에 대한 비과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농어촌주택의 규모

 

  ㅇ 대지 : 660㎡(200평) 이내

 

  ㅇ 가액 : 기준시가 7,000만원이하

 

      * 건물면적은 시행령에 별도 규정 예정임

 

 

 

농어촌주택의 취득기한

 

  ㅇ 개정법시행일(2003년 하반기 예정)부터 2005.12.31까지의 기간중에 유상으로 취득하는 농어촌주택에 대하여 적용

 

  <事例> 다음 주택은 특례적용을 받을 수 없음

 

      - 개정법률시행일 이전에 취득한 농어촌주택

 

      - 2006.1.1 이후에 취득하는 농어촌주택

 

      - 유상으로 취득하지 아니하고 부모등으로부터 증여받는 농어촌주택

 

 

 

농어촌주택 보유기간

 

 ㅇ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후 3년이상 보유하여야 함

 

 ㅇ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후 3년이 되기전에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일단, 기존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때에는 비과세하고

 

    - 농어촌주택을 당해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 되기 전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취소하고 양도소득세를 추징

 

 

 

 <事 例>

 

 

 

 

 

  - 농어촌주택 취득후 3년이 되기전(2004.7.1)에 기존주택(A)를 양도하는 경우 일단 기존주택(A)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후

 

 

 

  - 농어촌주택(B)을 3년이상 보유하는 경우(2007.1.1이후 농어촌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A)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종결(비과세)되나

 

 

 

  - 농어촌주택(B) 취득후 3년(2007.1.1)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A)에 대하여 비과세한 양도소득세를 추징

 

 

 

 □ 농어촌주택의 종류

 

  ㅇ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모두 포함

 

  ㅇ 개정법률 시행일 이후신축하는 경우도 포함

 

    - 개정법 시행일 이후에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철거한 후 재축하거나, 증·개축하는 경우

 

    - 기존에 취득한 토지위에 시행일 이후에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참고> 농어촌주택에 대한 지방세 중과문제

 

  ㅇ 현행 지방세법상 상시 거주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주택은 「별장」으로 분류되어 지방세를 중과함 (지방세법 §112①) 

 

세 목

 

일반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별장에 해당하는 경우

 

취  득  세

 

2%

 

10% (5배 중과)

 

재  산  세

 

0.3∼7%

 

5%

 

종합토지세

 

0.2∼5%

 

5%

 

 

 

ㅇ 소관부처인 행정자치부는 농어촌주택 중과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중에 있으며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지방세 중과세를 완화할 예정임

 

   

 

2. 經濟自由區域 입주 外國人投資企業에 대한 조세 지원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및 제121조의3)

 

 

 

  동북아 비즈니스중심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ㅇ 소득세·법인세 : 3년간 100% 면제, 2년간 50% 감면

 

   ㅇ 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 : 3년간 100%   면제, 2년간 50% 감면

 

   ㅇ 관세 : 수입자본재에 대해 3년간 면제

 

 

 

經濟自由區域

 

  ㅇ 외국인투자 촉진을 목적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성되는 지역으로서

 

 

 

 ㅇ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해 지정·고시되는 지역

 

    -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지정 요청

 

    - 재정경제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

 

   *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은 2003.7.1 시행

 

 

 

조세지원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의 요건

 

  ㅇ 제조업 : 투자금액 1천만불이상 5천만불미만이고

 

             상시 고용규모 1백명 이상

 

  ㅇ 관광업 : 투자금액 1천만불이상 3천만불미만

 

       * 종합휴양업, 종합유원시설,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국제회의시설, 관광유람선업, 관광공연장업, 전통호텔업, 전문휴양업, 종합병원

 

 

 

 ㅇ 물류업 : 투자금액 1천만불이상 3천만불미만

 

       * 복합화물터미널업, 공동집배송단지운영업, 항만시설운영업,  공항시설운영업

 

  *  앞의 투자규모(종업원수)를 초과하는 대규모 투자는 기존 감면 적용 (뒷면 참조)

 

 

 

관세감면 대상이 되는 자본재의 범위

 

  ㅇ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내외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

 

  ㅇ 외국투자가가 출자목적물로 도입하는 자본재

 

 

 

감면시점

 

  ㅇ 법인·소득세 : 당해 사업을 개시한 후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감면

 

  ㅇ 지방세 : 사업개시일부터 감면

 

  ㅇ 관세 : 외국인투자 신고일부터 감면

 

 

 

<참고1>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등에 대한 주요 지원내용

 

  ㅇ 국세·지방세·관세 감면

 

  ㅇ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ㅇ 의무고용제·파견근로제·중소기업고유업종제·수도권 규제 등의 예외 인정

 

  ㅇ 주요 기반시설 건설비용 지원

 

  ㅇ 공문서 외국어서비스 제공 등

 

  

 

<참고2> 경제자유지역 입주 대규모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

 

  ㅇ 기존 외국인투자지원제도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여 지원

 

  ㅇ 지원요건  

 

 제조업

 

 투자금액 5천만불 이상 또는

 

 외투비율 50%이상으로서 상시 고용규모 1천명 이상

 

 관광업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국제회의시설)

 

  투자금액 2천만불 이상

 

 (종합휴양업, 종합유원시설)

 

  투자금액 3천만불 이상

 

 물류업

 

 투자금액 3천만불 이상

 

 

 

 ㅇ 지원내용 

 

   - 법인세·소득세 : 7년간 100%, 3년간 50%

 

   - 취득·등록·재산·종토세 : 5년간 100%, 3년간 50%

 

   - 관세·부가세·특소세 : 수입자본재 3년간 100%

 

 

 

<참고3> 고도기술수반사업, 산업지원서비스업에 대해서는 투자규모 및 지역에 관계없이 대규모 투자에 대한 지원내용과 동일하게 지원

 

  

 

推 進 日 程

 

  ㅇ 2003.4.29(화) : 농어촌주택 취득시 양도소득세 특례에 대한 공청회 개최(조세연구원 주관)

 

  ㅇ 2003.5.21(수) : 입법예고

 

  ㅇ 2003.6월중 : 법제처 심사

 

  ㅇ 2003.6월중 :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ㅇ 2003.6월중 : 국회제출

 

  

 

<참고> 경제자유구역 입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 지원

 

  ㅇ 2002.10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심의시까지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근거법률인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이 국회에서 심의·의결되지 아니하여

 

    -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에 규정되었던 경제자유구역 입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규정이 삭제되고 나머지 부분만 국회에서 의결되었음

 

  ㅇ 이에 따라, 2002.10 정기국회에 제출했던 감면규정을 다시 제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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