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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10. (토)

관세

[관세청] 농산물 한약재 휴대품 통관 및 면세기준 강화

               
           

 

 

 

           

 

 

 ▣ 관세청(청장:김용덕)에서는 오는 5월22일부터 여행자가 해외에서 가지고 들어오는 농산물 및 한약재의 통관 및 면세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 종전까지 해외에서 휴대하여 들여오는 농산물과 한약재(한약)의 면세범위는            각각 해외 구입가격 10만원 이내, 합계액 20만원 이내에서 고추 5kg, 참기름 5kg, 홍삼 300g 등과 같이 품목별로 면세중량이 정해져 있었다.

 

 

 

 ㅇ 이와같이 운용한 결과 해외 농산물 및 한약재의 경우 국내외 가격차이가 커 여행자 휴대품으로 인정하기가 곤란한 물량 규모(농산물 50kg, 한약재 30kg)까지 대량 반입이 가능하여  

 

 ㅇ            국내 영세농가 피해 초래농산물 시장의 유통질서가 교란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 이에 따라 농산물과 한약재의 2개 품목에 대한 면세범위를 통합하여 해외구입가격 10만원 이내로서 반입총량 50kg 이내로 축소하는 등 통관 및 면세기준을 대폭  강화하여            운영키로 했다고 하였다.

 

 

 

▣ 이와 함께 해외 출입국이 많아 휴대품 면세기준을 잘 알고 있음에도 상습적으로 면세기준을 초과 반입하여 세관에 유치된 물품을 반송코자 하는 보따리상 등에 대하여는            유치서에 의해 간이하게 반송하는 방법을 배제하고 정식반송신고(EDI)에 의한 통관절차를 엄격히 거친 후 반송을 허용하는 등 통관 절차를 강화했다고 하였다.

 

 

 

  ▣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농산물과 한약재의 무분별한 반입이 자제되어            국내 생산농가의 피해가 줄어 들고 이들 물품의 국내시장 유통질서 유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였다.

 

 

 

<붙임>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한약의 면세통관범위 조정

 

구  분

 

종  전

 

개  정

 

농림축수산물

 

□ 전체 해외취득가격 10만원 이내

 

 ㅇ 참기름 : 5kg

 

 ㅇ 참깨 : 5kg

 

 ㅇ 꿀  : 5kg

 

 ㅇ 고사리, 더덕 : 5kg

 

 ㅇ 잣 : 5kg

 

 ㅇ 쇠고기 : 10kg

 

 ㅇ 기타 : 품목당 5kg

 

□ 총량 50kg이내, 전체 해외취득가격 10만원 이내

 

 

 

  ㅇ 농림축수산물

 

     - 좌동 -

 

한약재·한약

 

□ 전체 해외취득가격 10만원 이내

 

 ㅇ 한약재

 

   - 인삼 : 300g

 

   - 녹용 : 150g

 

   - 기타 한약재 : 품목당 3kg

 

 

 

 ㅇ 한약재

 

   - 인삼·상황버섯 : 300g

 

   - 녹용 : 150g

 

   - 기타 한약재 : 품목당 3kg:

 

 ㅇ 한약

 

   - 모발재생제 : 2병(100ml)

 

   - 제조환 : 20병(8g)

 

   - 녹용복용액 : 3갑(12앰플入)

 

   - 활락환 : 10알

 

   - 다편환 : 3갑(10T入)

 

   - 소염제 : 3병(50T入)

 

   - 구심환 : 3병(400T入)

 

   - 소갈환 : 3갑(30T入)

 

   - 인삼봉황 : 3갑(10T入)

 

   - 삼편환 : 10알

 

   - 백봉환 : 30알

 

□ 전체 해외취득가격 10만원 이내

 

-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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