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 적기 수출선적 지원 위해 비상체제 운영 -
▣ 관세청(김용덕 청장)은 화물연대 파업기간동안(5.9∼13일, 5일간) 수출선적 차질액이 3억4천5백만불에 달하였다고 밝히고, 부산, 광양 등 주요항만세관에 "24시간 비상통관지원팀"을 구성하여 차질없는 수출물품 선적 및 화물적체 해소를 적극 지원키로 하였다.
ㅇ 우리나라 수출금액의 71%가 항구를 통하여 선적되고 이 중 부산항(51%)과 광양항(5%)에서 절반이상이 처리되고 있는데, 파업이후 부산항과 광양항의 일평균 수출액(출항일 기준)은 각각 109백만불, 15백만불로 파업이전 일평균 수출액(174백만불, 19백만불)에 비하여 각각 37.5, 18.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ㅇ 다만, 소형 전자제품 일부가 공항으로 대체 수출되어 인천공항을 통한 수출은 전년동기보다 8.2% 증가하였다.(557백만불 → 603백만불)
▣ 또한 관세청은 파업 타결 이후 수출물품의 적기 선적과 화물적체현상 해소를 위하여 부두내 장치허용기간 경과물품에 대한 과태료를 일괄 면제하고, 수출물품 선적의무기간(30일), 보세운송기간(15일), 하선기간(5일) 등을 일률적으로 자동연장 조치하였다.
ㅇ 수입화주의 보유차량에 의한 보세운송시 담보제공을 생략토록 하는 한편, 밀수등 특별한 정보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검사를 최소화하였다.
【붙임 1】화물연대 파업 종료후의 수출선적 지원대책
□ 24시간 비상통관지원팀의 확대 운영
ㅇ 파업 발생 세관은 기존 통관부서 이외에 화물부서와 감시부서도 파업 이후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지원팀 구성 운영
- 기타 세관은 세관장 판단하여 지원팀 구성 운영
※ 비상통관지원팀 구성현황을 5.16까지 본청에 보고
□ 수출물품에 대한 선적의무기간 자동연장
ㅇ 수출물품에 대한 선적의무기간은 종전 30일에서 화물처리가 정상화될 때까지 자동연장(1차로 60일까지 자동연장 조치)
□ 보세운송의 신속처리로 부두내 화물의 신속반출 지원
ㅇ 보세운송기간연장은 종전 15일에서 화물처리가 정상화되는 시점까지 별도의 신청없이 자동연장 조치
ㅇ 수입화주가 직접 보세운송하는 경우 담보제공없이 보세운송 허용
- 전산에 의한 보세운송신고가 곤란한 업체의 경우 서류에 의해 접수하여 처리하고 세관에서 보세운송사항을 전산 등록
ㅇ 타 보세운송업체 차량 이용시 별도의 임차승인없이 보세운송 허용
ㅇ 보세운송자동수리비율의 확대
- 밀수등 특별한 정보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수리되도록 조치
※ 전산에서 자동수리를 배제하는 항목중 우범성이 적은 경우는 자동수리를 허용하도록 전산시스템 수정
□ 부두내 지정장치장의 반출의무기간 연장
ㅇ 반출의무적용대상 지정장치장의 반출의무기간(15일)을 화물반출입등이 정상화될 때까지 별도 신청없이 일괄연장승인 조치
ㅇ 파업기간중 수입신고수리후 15일이 경과한 미반출 화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면제
※ 부산항, 인천항, 인천국제공항, 김해공항 내 지정장치장은 수입신고수리후 15일 이내에 반출하여야 함
□ 하선기간 연장 및 하선장소의 탄력적 운영
ㅇ 현행 하선기간이 5일인 컨테이너화물에 대하여 하역에 필요한 기간만큼 하선기간을 별도신청없이 자동연장 조치
- 이미 하선기간이 경과한 물품도 자동연장
※ 컨테이너화물의 하선장소도 필요시 CY 이외에 일반보세창고까지 확대
□ 신속한 수출입통관 지원
ㅇ 밀수등 특별한 정보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출입신고물품에 대한 검사생략 조치
ㅇ 수입물품 검사시 CY내 CFS가 없는 경우라도 한시적으로 타 보세구역으로 이동없이 해당 CY에서 검사 허용
□ 관리대상화물 선별의 최소 운영
ㅇ 밀수등 특별한 정보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리대상화물로 선별하여 검사하는 사례 지양
ㅇ 선별화물에 대한 검사시 개장검사보다는 과학장비를 최대한 활용하여 검사시간 및 비용발생 최소화
□ 입항선박에 대한 출무수속비율 하향 조정
ㅇ 현행 10%대의 출무수속비율을 5% 이하로 운영
□ 관할 수출입업체 및 물류업체의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여 해소
ㅇ 세관 자체 해결이 가능한 경우 즉각 조치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경우 본청에 보고
□ 관할 업체에 대한 홍보
ㅇ 긴급을 요하는 화물은 관할 업체에 입항전 수입신고 및 보세구역 도착전 수입신고를 이용하도록 적극 홍보하여 부두직반출 확대
ㅇ 파업 종료에 따른 화물적체 해소 지원대책에 대한 홍보
화물연대 파업로 인한 화물적체현상이 해소되어 화물처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판단되는 경우 화물관리 및 통관절차는 종전으로 환원
⇒ 구체적인 환원시점은 별도 지시 예정
【붙임 2】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항구·공항별 수출선적 동향
(단위 : 백만불, %)
※ ( )내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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