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경
ㅇ화물운송조합 파업이 확산되어 우리나라 수출입화물 80%를 처리하는 부산항 컨테이너 선적 및 하역 기능 마비
ㅇ '03. 5. 13. 의왕 ICD 보세화물운송을 담당하고 있는 화물연대 의왕지회가 파업에 참가함으로써 경인지역 컨테이너 수출입화물 적체로 수출입업체 피해 확산
ㅇ 이에 따라 서울세관(세관장 : 박재홍)은 동 파업사태로 인한 수출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세행정상 지원 가능한 비상대책을 수립 시행
□ 긴급 통관 대책
ㅇ 선적지연에 따른 수출업체 피해 발생 최소화
- 수출물품 선적의무기간 자동연장 (현재 : 수출신고수리후 30일내 선적 의무)
- 관세 등의 납기연장을 통한 수출입업체 자금난 해소
·수출용원자재 등에 대한 관세 등의 납기 최대 1년 범위내 연장
·수출물품 제조용 기계, 설비 수입에 따른 관세분할납부기간 연장
ㅇ 의왕 ICD 파업에 따른 비상대책
- 컨테이너 화물 적체 해소를 위한 비상대책반 구성·운영
·안양세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왕 ICD 보세구역 운영인, CY 운영실무협의회, CFS 운영인을 위원으로 하여 보세화물 반출입 절차 간소화를 통한 물류 적체 해소
- 화주의 자가운송 수단에 의한 보세화물운송 허용
·보세운송승인에 따른 담보면제
- 보세운송 지연도착에 따른 과태료 잠정 중단
ㅇ 24시간 수출입통관체제 구축
- 각 세관에 수출입 통관 및 보세화물관리 지원반 편성 근무
※ 파업종료 후 통관민원 폭증시 비상대기조 대폭 증원 운영
- 관세사, 보세창고 등 유관 단체에도 24시간 긴급 통관체제 운영토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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