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5월이후 조사행정 운용방향
1. 배 경
□ 현재 국세청은 국세행정, 조세제도, 국민의 납세의식 등 납세환경 전반에 걸쳐 총체적 개혁을 추진중
□ 그동안 두 차례 「세정혁신추진위원회」의 토론 등을 거쳐 세정혁신 방향과 과제를 확정하여
- 지난 4.28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통해 시달
□ 5월부터 각 국실을 중심으로 시행가능하고 시급한 과제부터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 우선 납세자 권리보장에 역점을 두어 「세무조사시스템의 혁신」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 이에 따라 5월 14일(水) 전국 지방국세청 조사국장회의를 열고 세무조사 세부혁신방안을 시달하였음
2. 세무조사 관련 공식접촉창구(Contact Point) 지정·운영
◇ 어느 누구나 세무조사에 대한 불안감 없이 공정하게 조사 받을 수 있고, 권익이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 서울청 시범운영, 미비점 개선 등 단계적·점진적 추진
□ 세무조사통지를 받은 대다수 납세자는 세무조사에 부담감
□ 지금까지는 납세자가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자신의 애로 등을 호소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접촉창구 부재
- 학연·지연등 비공식경로를 통해 시간·비용을 소모하는 문제점을 제거하기 위해 공식적 접촉창구를 마련하여 활성화
- 비공식적·음성적 접촉은 차단
□ 공식접촉창구인 「조사상담관」제도 시행
□ 조사담당 과장, 과장보좌(1계장)등을 지정, 사전통지시 안내
- 연기신청, 조사장소 등 조사관련애로 해소, 문의 등에 상담
- 세법에 정해진 절차적 권리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세무조사의 옴부즈만 역할 수행
□ 다만, 새로운 제도가 무리 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시범 시행
□ 주요 세원이 밀집되어 있고, 상시 모니터링이 가능한 서울청부터 단계적 추진
□ 기대효과
3. 조사결과 「모범 성실납세자」 실질적 우대
◇ 모범 성실신고자에 대한 조사중지, 이후 3년간 조사면제 등 실질적 우대, 외부 공표 등 성실신고분위기 확산
□ 적용대상
□ 단순한 계산착오, 손익귀속시기 오류 등 경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결과 신고내용에 부정·오류 등이 전혀 없는 납세자
*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엄격한 기준과 절차 마련
□ 우대조치
□ 조사과정에서 또는 조사결과 모범 성실납세자로 확인되는 경우 즉시 조사 중지 및 3년간 조사면제
- 납세자에게는 「조사결과 성실납세자」지정 통지
* 다만, 추후 탈세제보등에 의해 구체적 탈루혐의 포착시등 제외
□ 우수사례 대외 공표
□ 자긍심 고취 및 성실납세자가 칭송받고 대우받는 납세풍토 정착
□ 파급효과로 성실신고분위기 확산
4. 5월이후 상반기 조사관리
◇ 정기세무조사는 현 경제 여건 등을 감안, 상반기까지 연기
◇ 부동산 투기, 기업자금 유출, 변칙 상속·증여, 자료상 등 세법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는 계속하여 엄정한 조사
□ 정기세무조사는 상반기동안 유보
□ 지난 3.12 총리실 발표 이후 지금까지 유보하고 있는 정기세무조사는
- 현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6월말까지는 현재와 같이 유보키로 하였음
□ 다만, 부동산투기등 음성·탈루소득, 자료상 등 세법질서문란행위와
□ 조세시효 임박, 조세채권 확보 등 세원관리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엄정한 세무조사 실시
5. 「특별세무조사」제도의 원칙적 폐지
◇ 지금까지 운용해온 특별조사는 일반조사로 대체
◇ 무기장·현금거래등으로 현장에서의 과세증거확보상 불가피한 경우 세법에 정한 범위 안에서 과세증거 확보
□ 지금까지 사전통지 생략, 장부 임의예치 등으로 납세자의 불편과 불안감을 주었던 특별조사는
□ 앞으로 이를 폐지하고 일반조사로 대체
□ 다만, 무기장·현금거래 등으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많아 현장에서의 과세증거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 각 세법에 정한 질문조사권의 범위 안에서 납세자의 협조를 얻어
- 장부·서류 등을 제시받는 방법으로 과세증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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