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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2. (수)

관세

[관세청]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 수출물품 선적의무기간 자동 연장등 수출지원 강화

                               

 

 

 

 

 

▣ 관세청(김용덕 청장)은 부산 등 주요항만에서 발생하고 있는 운송하역노조의 화물연대 파업으로 수출업체가 겪게 될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기 위해

 

 

 

 ㅇ 수출물품에 대한 선적의무기간 자동 연장수입업체 보유차량에 의한 보세운송의 전면 허용을 전국 29개 일선세관장에게 지시하였으며, 파업종료 이후에도 24시간 상시 통관체제를 갖추어 수출물품의 선적을 적극 지원토록 하였다.

 

 

 

▣ 이번 조치로 수출업체는 파업종료 이후 최종 선적이 가능한 기간까지 선적의무기간이 자동적으로 연장된다.

 

 

 

   ※ 현재 수출물품은 수출신고수리후 30일 이내 의무적으로 선적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때에는 과태료 등이 부과됨

 

 

 

 ㅇ 또 파업종료 이후에 예상되는 수출물품에 대한 긴급통관과 조기선적 지원을 위해 일선세관에 24시간 상시통관팀을 구성하여 비상체제로 운영키로 했다.

 

 

 

▣ 이와함께 수입하여 하역 및 운송 대기중에 있는 원재료 등 긴급운송을 요하는 수입물품도 수입화주가 자기 보유차량으로 직접 보세운송이 가능하도록 관세법 절차를 일시적으로 대폭 완화하여 적용하고,

 

 

 

 ㅇ                보세운송기간이 경과한 화물에 대한 관세의 즉시 징수와 과태료의 부과에 대하여도 파업종료시까지 잠정 중단했다.

 

 

 

  ※ 보세운송은 관세법에 의하여 지정받은 보세운송업자가 운송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세운송화물에 대해 현금 또는 보증보험 등으로 관세담보를 제공하여야만 가능하며, 보세운송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보세운송업체로부터 관세를 즉시 징수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

 

 

 

▣ 이번 조치로 수입화주는 관세등의 담보 부담없이 직접 컨테이너에서 화물을 적출(Devine)하여 자기 차량에 적재하고 자기공장까지 보세운송할 수 있고, 보세운송업체는 관세와 과태료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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