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 부정환급 근절에 발벗고 나섰다 -
▣ 관세청은(청장 김용덕)은 금년 1/4분기중에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환급받은 업체에 대한 집중조사를 실시하여 9건, 39억원의 부정환급사범을 검거하였음
ㅇ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건수기준 125%, 금액기준 228% 증가한 것임
▣ 부정환급사범의 주요수법
ㅇ 수출물품은 세관검사비율이 낮다는(0.6 - 0.8%) 점을 악용하여,
- 수출신고는 정상물품으로 신고하고, 실제로는 신고물품과는 달리 가치없는 물품을 수출한 후,
- 정상물품의 제조가공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환급받거나,
ㅇ 간이정액환급율표에 게기된 품목으로 수출신고하고 실제는 다른물품을 수출한 후, 신고물품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받는 수법을 사용함.
▣ 부정환급에 이용하는 주요 수출신고물품
ㅇ 수입시 납부하는 관세가 많은 물품(고추, 참깨 등 농산물)과 물품가격이 높아 다액환급이 가능한 물품(금괴 등) 등이고,
ㅇ 간이정액환급에 이용하는 수출품은 간이정액환급대상업체(연간 환급액이 낮은 중소기업)가 주로 수출하는 의류, 기계부품류 등임
▣ 관세청은 이러한 부정환급행위가 선량한 수출기업을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을 악용하여 국민들이 납부한 세금을 도둑질하는 일종의 절도행위로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 이를 근절하기 위해,
ㅇ 부정환급은 실제 수출물품과 신고물품이 다른 허위수출신고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수출신고물품 중 부정환급에 악용될 수 있는 품목에 대하여는 검사를 강화할 계획임.
ㅇ 또한 우범화물 및 업체에 대한 수출·환급실적, 수출대금 회수여부 등을 연계한 정보분석을 실시하여 우범업체를 선별한 후,
- 우범업체의 수출입 및 외환거래내역을 특별관리하여 허위수출신고 적발즉시 부정환급 여부에 대한 집중조사를 실시할 예정임.
- 그리고 부정환급사실 적발시 부정환급받은 관세를 추징함은 물론, 행위자 및 업체는 별도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하게 처벌하는 한편,
- 앞으로 위반자 및 업체는 간이정액환급제도 이용을 제한하는 등 부정환급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할것임
☞ 용어해설
[붙임 1]
□ 연도별 부정환급 및 환급실적
ㅇ 부정환급 검거실적 (백만원)
ㅇ 환급실적 (억원)
[붙임 2]
□ 주요 검거사례
ㅇ 금제품 위장수출 수법에 의한 부정환급
- 국내 시장에서 구입한 모조 금속제 귀걸이 등 장신구를 마치 국내에서 구입한 수입금괴를 사용, 제조한 장신구 등 금제품을 수출하는 것처럼 수출신고한 후,
- 동 물품에 대한 수출이 실제 이루어진 것처럼 피의자가 직접 휴대반출, 홍콩에서 폐기처분 하였고,
- 수출사실을 근거로 금제품 제조시 사용한 금괴수량에 해당하는 관세환급신청하는 수법으로 관세 약 5억원 부정환급사건 검거(2003. 1. 서울세관)
ㅇ 고춧가루 위장수출 수법에 의한 부정환급
- 중국으로부터 건고추를 수입한 후, 국내에 전량 판매처분하였음에도 마치 수입품을 사용, 제조한 고춧가루를 해외에 수출하는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 국내에서 구입한 저질의 건고추나 고추씨를 사용하여 고춧가루를 제조, 수출하였음에도, 수입 건고추로 제조한 것처럼 세관에 환급신청하여 총 6회에 걸쳐 약 7억원 부정환급사건 검거(2003. 3. 울산세관)
ㅇ 폐지 위장수출 수법에 의한 부정환급
- 실제로는 폐지 등 다른물품을 수출하면서 마치 청바지 등 의류를 수출하는 것처럼 수출신고한 후, 의류 수출시 적용되는 정액환급액을 환급받는 수법으로 관세 약 8억원 부정환급사건 검거
- 동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수출국인 홍콩에 출장하여 홍콩세관측의 협조를 받아 수출된 컨테이너를 우리나라로 반송시켜 검사한 결과 실제 수출물품이 폐지임을 확인하는 등 국제공조수사 실시(2003. 3. 서울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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