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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관세청] 부정환급행위는 세금도둑질

                               

 

- 관세청, 부정환급 근절에 발벗고 나섰다 -

 

 

 

관세청은(청장 김용덕)은 금년 1/4분기중에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환급받은 업체에 대한 집중조사를 실시하여 9건, 39억원의 부정환급사범을 검거하였음

 

 ㅇ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건수기준 125%, 금액기준 228% 증가한 것임

 

 

 

▣ 부정환급사범의 주요수법

 

 ㅇ 수출물품은 세관검사비율이 낮다는(0.6 - 0.8%) 점을 악용하여,

 

   - 수출신고는 정상물품으로 신고하고, 실제로는 신고물품과는 달리 가치없는 물품을 수출한 후,

 

   - 정상물품의 제조가공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환급받거나,

 

 ㅇ 간이정액환급율표에 게기된 품목으로 수출신고하고 실제는 다른물품을 수출한 후, 신고물품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받는 수법을 사용함.

 

 

 

▣ 부정환급에 이용하는 주요 수출신고물품

 

  ㅇ 수입시 납부하는 관세가 많은 물품(고추, 참깨 등 농산물)과 물품가격이 높아 다액환급이 가능한 물품(금괴 등) 등이고,

 

  ㅇ 간이정액환급에 이용하는 수출품은 간이정액환급대상업체(연간 환급액이 낮은 중소기업)가 주로 수출하는 의류, 기계부품류 등임

 

               

 

 

▣ 관세청은 이러한 부정환급행위가 선량한 수출기업을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을 악용하여 국민들이 납부한 세금을 도둑질하는 일종의 절도행위로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 이를 근절하기 위해,

 

 ㅇ 부정환급은 실제 수출물품과 신고물품이 다른 허위수출신고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수출신고물품 중 부정환급에 악용될 수 있는 품목에 대하여는 검사를 강화할 계획임.

 

 ㅇ 또한 우범화물 및 업체에 대한 수출·환급실적, 수출대금 회수여부 등을 연계한 정보분석을 실시하여 우범업체를 선별한 후,

 

   - 우범업체의 수출입 및 외환거래내역을 특별관리하여 허위수출신고 적발즉시 부정환급 여부에 대한 집중조사를 실시할 예정임.

 

   - 그리고 부정환급사실 적발시 부정환급받은 관세를 추징함은 물론, 행위자 및 업체는 별도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하게 처벌하는 한편,

 

   - 앞으로 위반자 및 업체는 간이정액환급제도 이용을 제한하는 등 부정환급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할것임

 

 

 

 ☞ 용어해설

 

ㅇ 관세환급제도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관세등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물품으로 수출물품을 생산(수출물품의 가공·조립·수리·재생 또는 개조하는 것 포함)하여 수출등의 용도에 제공한 경우에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에게 관세등을 되돌려 주는 제도

 

ㅇ 간이정액환급제도

 

   인력 등 업체 사정상 개별환급(수출품 제조에 사용된 수입품의 납부관세액을 정확히 분배하여 환급받는 제도)업무 수행이 어려운 중소 수출업체 지원책으로 연간 환급실적이 일정액 이하인 중소기업에 대하여 수입품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특정품목 수출시 수출금액의 일정액을 환급해주는 제도(수출금액 10,000원 당 일정액)

 

   ※ 절차는 매우 간편하나 일반적으로 개별환급에 비해 환급액이 낮음

 

[붙임 1]

 

□ 연도별 부정환급 및 환급실적

 

 ㅇ 부정환급 검거실적                                                                (백만원)

 

'01년

 

'02년

 

'02년 1/4분기

 

'03년 1/4분기

 

전년동기증감(%)

 

건수

 

환급액

 

건수

 

환급액

 

건수

 

환급액

 

건수

 

환급액

 

건수

 

환급액

 

14

 

5,833

 

13

 

2,616

 

4

 

1,190

 

9

 

3,900

 

125

 

228

 

ㅇ 환급실적                                 (억원)

 

구 분

 

개별환급

 

간이정액환급

 

전체

 

건수

 

금액

 

업체수

 

건수                           

 

금액

 

업체수

 

건수

 

금액

 

업체수

 

 

 

비율

 

(%)

 

 

 

비율

 

(%)

 

'95

 

35,541

 

11,308

 

 

 

 16,993

 

32.3

 

  817

 

6.7

 

 

 

 52,534

 

12,197

 

 

 

'96

 

33,003

 

13,580

 

 

 

 17,023

 

34.0

 

  777

 

5.4

 

 

 

 50,026

 

14,357

 

 

 

'97

 

78,330

 

15,304

 

5,478

 

 46,248

 

37.1

 

  764

 

4.7

 

6,421

 

124,578

 

16,067

 

11,899

 

'98

 

202,013

 

21,777

 

6,258

 

109,811

 

35.2

 

  967

 

4.2

 

8,661

 

311,824

 

22,743

 

14,919

 

'99

 

198,802

 

19,650

 

6,327

 

148,524

 

42.8

 

1,324

 

6.3

 

10,120

 

347,326

 

20,974

 

15,498

 

'00

 

199,172

 

20,459

 

6,694

 

120,924

 

39.8

 

1,375

 

6.3

 

10,172

 

320,096

 

21,834

 

16,122

 

'01

 

219,439

 

21,442

 

6,944

 

114,086

 

34.2

 

1,328

 

5.8

 

10,258

 

333,526

 

22,770

 

16,522

 

'02

 

217,192

 

20,480

 

7,079

 

111,316

 

33.9

 

1,296

 

6.0

 

10,297

 

328,508

 

21,776

 

16,697

 

'03.3

 

55,098

 

5,201

 

4,127

 

30,869

 

35.9

 

360

 

6.5

 

5,362

 

85,967

 

5,561

 

9,269

 

 

 

[붙임 2]

 

 □ 주요 검거사례

 

ㅇ 금제품 위장수출 수법에 의한 부정환급

 

 - 국내 시장에서 구입한 모조 금속제 귀걸이 등 장신구를 마치 국내에서 구입한 수입금괴를 사용, 제조한 장신구 등 금제품을 수출하는 것처럼 수출신고한 후,

 

 - 동 물품에 대한 수출이 실제 이루어진 것처럼 피의자가 직접 휴대반출, 홍콩에서 폐기처분 하였고,

 

 - 수출사실을 근거로 금제품 제조시 사용한 금괴수량에 해당하는 관세환급신청하는 수법으로 관세 약 5억원 부정환급사건 검거(2003. 1. 서울세관)

 

               

 

 

ㅇ 고춧가루 위장수출 수법에 의한 부정환급

 

 - 중국으로부터 건고추를 수입한 후, 국내에 전량 판매처분하였음에도 마치 수입품을 사용, 제조한 고춧가루를 해외에 수출하는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 국내에서 구입한 저질의 건고추나 고추씨를 사용하여 고춧가루를 제조, 수출하였음에도, 수입 건고추로 제조한 것처럼 세관에 환급신청하여 총 6회에 걸쳐 약 7억원 부정환급사건 검거(2003. 3. 울산세관)

 

               

 

 

ㅇ 폐지 위장수출 수법에 의한 부정환급

 

 - 실제로는 폐지 등 다른물품을 수출하면서 마치 청바지 등 의류를 수출하는 것처럼 수출신고한 후, 의류 수출시 적용되는 정액환급액을 환급받는 수법으로 관세 약 8억원 부정환급사건 검거

 

 - 동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수출국인 홍콩에 출장하여 홍콩세관측의 협조를 받아 수출된 컨테이너를 우리나라로 반송시켜 검사한 결과 실제 수출물품이 폐지임을 확인하는 등 국제공조수사 실시(2003. 3. 서울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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