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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10. (토)

관세

[관세청] 수출화물 선적전 물품확인제도 마련

                               

 

 

□ 관세청(김용덕 관세청장)은 최근 간소화된 수출절차를 악용, 부정환급 등을 목적으로 수출검사한 물품을 타물품으로 교체 선적하는 등의 부정수출행위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고 미국행 해상화물에 대한 CSI제도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ㅇ 우범우려가 있는 물품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적재하기전 현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선적전물품확인제도』를 마련, 오는 5월1일부터 우선 CSI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미국행 해상화물부터 시행키로 했다.

 

 

 

□ 이 제도가 시행되면 성실 수출업체의 경우는 수출검사가 생략될 수 있어 신속통관을 도모하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으나,

 

 

 

 ㅇ 우범 우려 물품(우범화물선별기법에 의해 선별된 물품)의 경우 신고사항과의 일치여부를 선적전에 확인하도록 함에 따라 부정수출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단속에 있어서도 보다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 관세청은 同제도의 시행이 물류흐름에 지장을 주지않도록 하기 위해                물품확인대상을 최소화(현행 0.6% → 0.1%)하고, 컨테이너X-Ray투시기 등 과학검색장비를 최대한 활용하여 물품확인시간을 단축함으로써 부대비용도 최소화할 방침이다.

 

 

 

 ㅇ 다만, 선박회사 및 화주 등이 이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선 미국행 해상화물에 대하여만 적용하여 선적 24시간이전까지 적하목록을 제출토록 하고, 기타화물에 대하여는 시행시기 및 적하목록 제출시기 등을 관련기관 및 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시행할 계획이다

 

 

 

 

<참고자료>

 

선적전물품확인제도 절차도

 

               

 

 

□ 수출화물선적전물품확인제도란?

 

 

 

 ㅇ 현행 출항익일 24:00까지 제출하도록 한 출항적하목록을 항로별로 별도 정한 선적전 일정시점까지(미국행 해상화물에 대하여는 선적전 24시간 이전까지) 제출토록 하여 우범화물로 선별된 화물은 선박이나 항공기에 적재하기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부정수출을 방지코자 함

 

 

 

  -  현행 : 수출신고 → 검사 → 수출신고수리 → 선적 → 출항 → 적하목록 제출

 

   -  변경 : 수출신고(자동수리) → 적하목록 제출 → 물품확인 → 선적 → 출항

 

                                             (우범화물)

 

 

 

 

 

□ 부정수출 주요사례

 

ㅇ 폐지수출을 의류수출로 허위신고한 사례

 

 - '03. 1월 유령 수출업체를 설립한 일당이 수출신고시는 의류제품으로 신고(신고금액 372억원 상당)하고 실제로는 폐신문지 18톤을 부정수출한 뒤 수출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관세환급금 약 7억5천만원 상당을 환급을 받으려하는 것을 서울세관에서 적발

 

 

 

ㅇ 훔친차량을 가전제품, 차량부품 등으로 허위신고후 수출한 사례

 

 - '03. 1월 H무역회사는 도난차량을 매집한 후 수출신고서에는 가전제품, 차량부품, 중고차량 등으로 허위기재하고 실제로는 훔친 차량을 적재한 후 동남아 등지로 수출하다 경찰청에 의해 적발

 

 

 

ㅇ 모조악세사리를 수출하고 금세공품 수출로 허위신고

 

 - 일부업체가 금괴를 수출용원자재료 수입하거나 국내 대기업으로부터 구입하여 시중에 유출한 후 실제 수출시는 모조 악세사리를 수출하고 수출신고서에는 금세공품으로 신고한 후 관세를 환급받으려다 세관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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