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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회계 · 관세사

[재정경제부]『회계제도 선진화』방안 확정

                                                                                       

□ 그 동안 재경부, 금감위, 금감원 등 관계기관은 작업반을 구성하여 미국 회계제도개혁 동향 등을 반영한 회계제도 선진화 방안을 마련·발표하였음('02.11.7)

 

   ㅇ 최고경영자(CEO)와 재무책임자(CFO)의 사업보고서 등 회계공시서류에 대한 인증을 의무화

 

   ㅇ 회계법인 감사업무의 독립성 강화를 위하여 감사대상기업의 재무제표 대리작성 등 컨설팅 업무를 제한

 

   ㅇ                감사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사위원회 위원의 전문성 요건 도입 등

 

 

 

 □ 그러나, 공청회('03.3.25) 등 의견수렴 과정에서 추가적인 회계제도 개선방안이 제시되었으며,

 

   ㅇ 최근의 국내 회계부정 사건을 계기로 우리 기업의 회계투명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더 높아졌음

 

 

 

 □ 이에 따라 당초 발표한 방안 외에 공청회 등에서 추가로 제기된 사항을 적극 수용하여 최종방안을 확정하고

 

   ㅇ 증권거래법, 주식회사외부감사에관한법률, 공인회계사법 등 관련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상반기중 국회제출을 추진키로 하였음

 

               

 

 

□ 당초 발표된 회계제도 선진화 방안중 추가되었거나 수정된 중요 사항은 다음과 같음 

 

           

 

 

  ① 회계법인의 주기적 교체(rotation) : 추가

 

   - 장기간의 감사로 인한 기업과의 유착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 주기적(6년)인 회계법인 교체를 의무화    (SK글로벌의 경우 특정 회계법인이 10년 연속 감사)

 

    ·적용대상 기업은 다수의 이해관계자 및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래소, 코스닥 상장기업인 공개기업

 

    - 다만, 회계투명성이 담보된 기업에게 주기적인 회계법인 교체가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예외를 인정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전원동의를 얻은 경우

 

     ·다른 회계법인과 공동감사(Joint-Audit)를 받은 경우 등

 

  《필요조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② 주요주주, 임원에 대한 금전대여 등 : 수정 강화

 

    - 주요주주(10%이상 지분보유), 임원에 대한 금전대여 등은                당초 이사회 승인 및 공시를 거쳐 허용하였으나 원칙금지로 강화

 

    - 다만 임원의 경우 복리후생 측면에서 학자금, 주택자금 등을 위한 소액 금전대여는 허용하고, 허용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방법, 한도, 절차 등을 이사회 결의를 거쳐 주주총회에서 사전 승인 받도록 함

 

         *                미국 회계개혁법은 임원의 경우 복리후생 외에는 금전대여를 금지

 

   《필요조치》증권거래법 개정

 

 

               

 ③ 공인회계사의 분기보고서 검토 대상기업 확대 : 추가

 

  -                상시 회계감사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공인회계사의 분기보고서 검토대상을 확대

 

   -                기업부담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확대(예 : 현행 분기보고서를 제출하는 자산 2조원 이상 기업 → 자산 1조원 이상 기업)

 

      * 현재 88개 기업이 적용대상이나 약 134개 기업으로 확대될 예정

 

      * 공인회계사의 검토는 약식절차로 재무제표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행위(정식                감사의견은 연말보고서에 첨부하고 있음)

 

   《필요조치》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

 

 

 

 ④ 증선위 감사인 지정대상 기업 확대 : 추가

 

 - 잠재적 분식회계의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대해 적용되고 있는 증선위의 감사인 지정 대상 기업을 확대

 

   ·(현행) 분식회계 적발기업, 부당하게 감사인을 교체한 기업 등

 

   ·(개선) 거래소·코스닥 상장·등록예정기업(벤처기업 포함), 코스닥기업이 관리종목 등으로 편입되는 경우로 확대

 

  《필요조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

 

               

 

 

           

<별첨> 회계제도 선진화 방안(2002.11 발표)

 

 

 

1. 기본방향

 

 □                정확하고 투명한 회계정보가 적시에 이용자와 시장에   제공될 수 있도록 회계제도를 선진화

 

  ㅇ 회계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기업, 외부감사인, 감독당국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는 유인구조를 구축

 

 

 

2. 주요내용

 

 ① 회계정보 생산과 관련된 기업의 책임 강화

 

  ㅇ 회계정보의 적정성에 대한 최고경영자 등의 인증을 의무화

 

  ㅇ 공시서류 허위기재시 사실상 업무지시자에 대해 민사책임 부과

 

  ㅇ 주요주주·임원에 대한 금전대여시 이사회 승인 의무화

 

  ㅇ 감사위원회 전문성 제고

 

  ㅇ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항구적 법제화

 

  ㅇ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개선

 

 

 

 ② 시장에 제공되는 회계정보의 정확성·적시성을 제고

 

  ㅇ 연결재무제표 중심의 공시제도로 전환 검토

 

  ㅇ 감사인에 대한 감사증명제도 보완

 

  ㅇ 공시서류에 전문가의 의견 인용시 서명 의무화

 

  ㅇ 공개기업 회계정보 공시강화

 

  ㅇ 스톡옵션의 회계처리방법 등 개선

 

  ㅇ 재무제표 확정기관을 이사회로 변경 검토

 

 

 

 ③ 외부감사인의 감사책임 강화

 

  ㅇ 회계감사법인의 컨설팅업무 제한

 

  ㅇ 감사조서의 진실성 확보·훼손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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