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은행 인터넷뱅킹보다 3배 이상 높아 -
□ 관세청(청장 김용덕)은 '99년 11월 인터넷을 통한 관세계좌이체 납부제도 도입 이후 금년들어 관세 총수납건수의 절반이상이 인터넷으로 납부되고 있다고 밝힘
ㅇ 인터넷에 의한 관세납부건수는 금년 2월중 전체 수납건수 304,300건의 55.8%인 169,800건으로서 그 이용율이 16%에 머무르고 있는 일반은행의 인터넷뱅킹보다 훨씬 높은 수준임
□ 인터넷에 의한 관세납부는 수입업자가 관세납부를 위해 은행을 방문할 필요없이 수납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관세를 납부할 수 있게 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익제공 및 신속통관에 기여하고 있음
ㅇ 또한 인터넷에 의한 관세납부는 은행직원이 근무하지 않는 토요일에도 가능하므로 금융권의 주5일 근무제 실시에도 불구하고 수입업체가 통관하는 주중에는 언제라도 관세납부를 할 수 있음
ㅇ 관세청은 앞으로도 보다 많은 업체가 관세계좌이체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www.customs.go.kr)를 통해 인터넷의 의한 관세납부이용절차 등을 게시하는 한편 관세계좌이체를 이용하지 않는 13,000여 업체에 대하여는 전국세관을 통해 홍보 팜플렛을 제작·배포할 예정임
□ 현재 인터넷으로 관세납부를 하지 않는 수입업체가 인터넷으로 납부하기 위해서는 거래은행에 신청하여 사용자 ID를 부여받은후 각 은행 인터넷 홈페이지나 거래은행 홈뱅킹에 접속하면 됨.
ㅇ또한 수입신고를 대행하는 신고인(관세사)에게 송금후 신고인이 납세자의 이름으로 대리납부하는 것도 가능함
관세계좌이체납부제도
□ 개요
ㅇ 납세자가 자기의 사무실에서 수납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납부할 관세등을 조회하고 계좌이체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세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은행을 방문하는 데 소모되는 시간과 비용이 절감됨
□ 추진 현황
ㅇ '99년 7월 : 6개 시범은행(신한, 조흥, 평화, 부산, 외환, 대구) 개발착수
ㅇ '99년 11월 : 시범은행 개발완료 및 시행
― 2000년 7월 13개 은행으로 확대
― 2003년 3월 현재 총 19개 은행 중 15개 은행에서 시행
·미실시은행 : 광주은행, 제주은행,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 하반기 재정정보시스템에 의한 인터넷납부시 모든 수납은행 실시 예정
□ 관세계좌이체 이용율 현황 (건)
※ 일반금융서비스 인터넷뱅킹 현황 : '01.12 : 8.8%, '02. 12 :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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