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5.10. (토)

관세

[관세청] 인도와 세관상호지원협정 가서명

인구 10억의 거대 시장 인도로의 수출 확대 디딤돌 마련

 

 

 

 

□ 관세청(청장 김용덕)은 지난 3월 17∼18일 양일간 관세청 정보협력국장 박재홍을 수석대표로 하여 뉴델리의 인도관세청을 방문, 인도 재무부 세입정보총국장 A.P. Sudhir를 수석대표로 하는 인도정부 대표단(인도 외교부 및 법무부 대표 포함)과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에 관한 회담을 개최하였음.

 

 

 

 ㅇ 우리 대표단은 이번 회담을 통해 그동안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정보제공의 범위를 외교통상부·법무부·산업자원부 등 관련부처간에 합의한 내용대로 관철시켜 최종 합의하고 가서명하였음.

 

 

 

 ㅇ 동 협정안은 앞으로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 등의 국내절차를 거쳐 정식 서명 후 효력을 발하게 됨.

 

 

 

□ 인도는 우리나라의 24번째 수출시장으로 우리 기업의 직접투자규모가 25억 달러에 이르고 있으며 인구 10억의 거대한 시장으로 우리 기업의 수출 및 투자 증대의 가능성이 매우 큰 거점지역임.

 

 

 

 ㅇ 앞으로 한·인도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로 우리 수출 상품에 대한 우호적 통관 여건 조성 등에 따른 대인도 수출 및 투자 확대 지원과 남부아시아 및 제3세계 국가로의 활발한 기업 진출 기대.

 

 

 

 ㅇ 양국간 밀수 및 마약거래 등에 대한 정보의 교환으로 부정무역 단속을 위한 협조체제 구축.

 

 

 

□ 현재 관세청은 미국·중국 등 주요교역상대국을 포함한 19개국과 세관상호지원협정을 체결하여 우리 기업의 수출 확대 지원을 통해 단순한 세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뛰어넘어 우리 기업의 수출증대를 위한 첨병 역할을 적극 수행하고 있음.

 

  

 

한·인도세관상호지원협정

 

           

 

 

 □ 개 요

 

  ㅇ 한·인도간 세관상호지원협정은 전문과 총 17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ㅇ 전반적인 내용은 세관 당국간 상호 협력을 증진하고 밀수나 마약류 단속을 위한 정보 교환과 상호 직원 교류 활성화 등임.

 

    

 

□ 주요내용

 

  ㅇ 전문에서는 세관분야에서의 상호 협력을 확대하고 공조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관세행정의 상호 지원과 발전을 규정

 

  ㅇ 협정의 적용범위는 국내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로 한정하고 상호 요청이 있는 경우 원산지, 밀수 등의 정보를 제공

 

  ㅇ 상호 관세행정기법 및 경험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상대국 제도에 대한 지식습득 등을 위하여 양국 세관공무원간의 교류 실시

 

  ㅇ 선진 관세행정 기법과 제도에 관한 정보를 상호 공유하여 양국 관세행정의 발전을 모색           

 

  ㅇ 기타 정보제공시 비용의 부담과 정보제공요청의 방법 및 협정 효력의 발생 등에 관하여 규정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