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심사시 적발된 주요 오류사례 소개로 성실신고 유도 -
◇ 관세청(청장: 김용덕)은 최근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 kr)에『기업심사』란을 신설하여 관세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업심사(기획 및 종합심사)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 기업심사제도를 인터넷을 통해 적극 홍보하게된 배경은 작년에도 수입업체들이 수입시 수입물품 대금과는 별도로 지급하였지만, 반드시 과세가격에 포함시켜 신고하여야 하는 운임, 보험료, 로열티, 생산지원비용, 금융비용 등을 착오로 누락하여 신고하지 않거나, 품목분류 착오로 관세율을 잘못 적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기업심사결과 탈루세액 추징실적이 매년 급증함에 따라
기업심사결과 연도별 탈루세액 추징실적
'00 '01 '02
279억 650억 921억
ㅇ 수입신고시 틀리기 쉬운 유의사항 및 사후심사시 적발된 주요 오류사례 소개를 통하여 수출입업체의 신고오류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 또 금년에도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물류비용 절감차원에서 통관단계에서의 세관절차는 계속 간소화하지만, 수입신고세액의 정확성 및 통관적법성에 대한 수입 통관후 심사는 더욱 강화하는 내용의 기업심사제도에 대해서도 설명함으로써 기업심사제도에 대한 무역업체의 이해증진과 함께 무역업계 전반의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유도해 나가기 위함이다.
◇ 관세청은 홈페이지에서『기업심사』내용을 관세심사제도, 기획심사제도 및 종합심사제도의 3분야로 나누어, 관세심사제도에서는 관세심사의 필요성과 세액심사방법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으며, 특히 무역업체의 정확한 수입신고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수입신고시 틀리기 쉬운 유의사항 및 통관후 기업심사에서 적발된 과세가격, 품목분류 등 분야별 주요 위반사례에 대하여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 아울러, 기업심사의 2대 축을 이루고 있는 기획심사 및 종합심사제도의 개요, 도입배경과 업무절차를 비교적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으며, 또한 기업심사 제도를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 종합심사와 기획심사제도의 핵심내용을 상호비교 하는 동시에, 한ㆍ일 양국세관의 기업심사제도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비교ㆍ설명하고 있다.
※ 개정 교토협약에서는 물론 미국, 호주, 캐나다, 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신속통관 및 위험관리기법의 중시에 따라 통관전 세액 심사에서 통관후 세액심사(Post-Clearance Audit) 위주로 세관통제를 강화해 나가고 있는 추세임
◇ 관세청에서는 이번 기업심사제도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를 계기로 기업심사제도에 대한 무역업계의 이해 제고는 물론 더 나아가 착오나 이해부족으로 인한 과세가격 누락 및 품목분류 오류사례가 사전에 예방되어, 무역업계 전반의 성실신고가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ㅇ 앞으로도 기업심사 홍보용 소책자, 리플렛, CD(Power Point) 제작·배포와 함께 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 및 업종별 관련 협회와 공동으로 기업심사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관세청과 무역업계간의 민관 협조체제 구축을 통한 상호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계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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